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1146 선고일 2012.05.15

전문알선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법인에서 교부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월 ~ 2011.1월까지 ○○시 ○○구 ○○동 332-11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9.6월 개업 행사를 위하여(주)○○현엔터네인먼트(이하 “○○현”이라 한다) 김○○부장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고 ○○현으로부터 공급가액 6,9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0년 10월결 ○○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현이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9.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9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개업 행사로 연예인 초청공연을 갖기위해 평소 나이트클럽 업계에서 신뢰도가 높은 ○○현의 김○○ 부장을 소개 받아 연예인을 섭외하였고, 섭외 시 관련 대금을 먼저 김○○에게 입금한 후 연예인 초청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인은 김○○가 ○○현 소속 부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지급한 연예인 섭외 대금은 ○○현 명의의 법인 계좌가 아닌 김○○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김○○는 ○○현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표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해당 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현과 거래시 대금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김○○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의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나. 쟁 점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현은 2008.7.7. 이벤트 행사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백화점, 일반도소매점 등의 판촉행사, 이벤트행사, 야간유흥업소 연예인알선 등을 영위하였으며, 야간유흥업소 연예인 등의 알선은 전문 알선인(김○○)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서 작성 및 매출대금을 수금하고 ○○현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현은 ○○나이트클럽 외 6개 야간유흥업소가 김○○와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도 ○○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공급자를 ○○현 명의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9억4,300만원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아래<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과세자료 내용(2010.10., ○○세무서장) (단위: 천원) 구분 귀속 자료내용 거래상대방 비고 상호 사업자번호 금액 매입 2009.1기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주)○○현 엔터테인먼트 1

○○ -86 -1

○ ○○7 69,000 (나) 청구인은 개업 행사로 연예인 초청 공연을 갖기 위해

○○현의 김○○ 부장을 소개 받아 연예인을 섭외하였고, 관련 대금을 먼저 김○○에게 입금한 후 ○○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김○○의 확인서 및 거래사실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김○○는 청구인과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2> 확인서(김○○)

○ 본인은 ○○현의 부장으로 있었고, 당시 ○○나이트(청구인)와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대표자는 정○○으로 현재까지 잠적해 있는 상태이고 이 번 일로 인하여 ○○나이트 관계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함.

2. 청구인은 김

○○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아래<표3>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3> 확인서(청구인)

○ 본인은 ○○나이트 대표로서 2009.6.9. ~ 2011.1.8.까지 영업하였고, ○○현의 부장 김○○는 나이트클럽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뢰가 깊은 사람임.

• 동 업계에서는 ○○현은 모르고 김○○만을 알고 있으며, ○○현의 내부상정에 대하여는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음.

• 우리 사업장에 가수가 오는 경우, 선송금을 하면 가수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와서 공연을 하며, 이와같이 정확하게 신뢰 및 신용을 지켜 주는데 어느 업체라도 ○○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없음.

• 처분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이는 송금통장 및 세무서에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함.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있을 수도 없고 이로 인해 고달프고 정신적인 피해가 크므로 선처를 바람.

3. 청구인은 아래<표4>와 같이 2009.4월 ~ 2011.1월까지 김

○○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를 제출하고 있다. <표4> 거래내역(청구인 ○○계좌 3○○-0011-○○05-○○) (단위: 천원) 일자 거래금액 거래내역 비고 2009.5.23. 7,000 연예인 매니저 김○○ 2009.6.10. 10,000 〃(박○○ 관련) 2009.6.11. 10,000 〃(○○이 관련) 2009.6.12. 6,000 〃(권○○ 관련) 2009.6.12. 4,000 〃(성○○ 관련) 2009.6.13. 10,000 〃 2009.6.16. 10,000 〃 2009.6.16. 2,000 〃 2009.6.18. 6,000 〃 2009.6.18. 4,000 〃 2009.7.23. 6,900 〃(부가가치세) 합계 75,900 (다) 살피건대,

○○현은 이벤트, 행사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 등에 대한 연예인 등의 알선은 전문 알선인(김○○)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예인 섭외대금도 ○○현 명의의 법인 계좌가 아닌 김○○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현에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가 ○○현 소속의 부장이라는 사실을 맏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임을 주장하나, 김○○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현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