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 및 장인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이 직접 부(父)의 재산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부(父) 및 장인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이 직접 부(父)의 재산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2006.12.30-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AA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청구인에 대해 2007년5월경 신aa의 AA 00지구 토지보상금(1,570백만원) 중 5억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기과세하였으나(증여세 129백만 원), 처분청은 2011년 5월 신aa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해 신aa의 매매대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aa의 금융재산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아 2011.9.14.부터 2011.10.21.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aa이 위 토지보상금을 받기 이전에도 남AA농협중앙지점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3억원의 금융자산을 청구인이 신aa의 대리인자격 으로 직접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출금계좌(--**,**,**,**, **,**,**,**,**,**)와 입금계좌(--)의 입출금전표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AA서남부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형 신cc(농업)은, 1,971백만원, 신dd(교사)는 1,245백만원을 보상받은 반면, 청구인은 492백만원만 보상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aa의 병환(2003.12.15. 뇌병변장애 3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 및 사고능력 장애를 겪고 있다)중에 가족회의 없이 단독으로 신aa의 계좌에서 다음 <표1>과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가족간에 불화를 겪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장인인 이bb에게 지급된 13억원(아래 표 중 1~5번 거래) 중 AA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기 과세된 5억원을 차감한 8억원을 신aa으로부터 추가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 표 1> NO 거래일자 금액 비고 1 2005..12.27. 300,000,000 이bb에게 입금(대체) 2 2006.11.16. 250,000,000 이bb에게 입금(인터넷뱅킹) 3 2006.11.17. 250,000,000 이bb에게 입금(인터넷뱅킹) 4 2006.11.18. 250,000,000 이bb에게 입금(인터넷뱅킹) 5 2006.11.19. 250,000,000 이bb에게 입금(인터넷뱅킹) 6 2006.12.11. 120,000,000 장11,조00,조22에게 입금(인터넷뱅킹) 7 2006.12.15. 60,000,000 장11,조00,조22에게 입금(인터넷뱅킹) 8 2006.12.27. 120,000,000 장11,조00,조22에게 입금(인터넷뱅킹) 위 6~8번 거래와 관련하여 장11, 조00, 조22는 신ee,신ff,신gg의 시아버지 등으로 개인별로 약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들에게 지급된 자금은 신aa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 3억원으로 신ee, 신ff, 신gg에게 증여된 것으로 기조사, 과세되어 이 건 과세에서는 제외하였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10.18. 신aa의 거소지를 방문하여 신aa 및 신cc에게 임의진술을 구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 진술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① 남AA농협중앙지점 계좌 --**에서 2005.12.27. 3억원, 2006.11.16~ 2006.11.19. 10억원 등이 이bb에게 지급된 사실, ② 위 계좌에서 2006.12.11. 1억원, 2006.12.15. 1억원, 장봉서, 조윤환, 조순호 에게 각 지급된 사실, ③ AA원예농협 계좌 --에서 2007.5.3. 예탁금잔액 552,739,000원이 예치된 사실에 대해 묻자, 신aa은 모두 모른다고 답하였다. AA원예농협 계좌 --****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개설 및 거래하였는지 묻는 질문에도 신aa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신cc은 청구인이 작성한것이고, (계좌개설신고서에 날인된 도장이) 신aa이 사용하던 도장과 다르며, 모든일은 청구인이 직접 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2007.7.20. 00남도 00시 00리 123-45번지에 있는 쟁점법인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신aa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신cc은 쟁점법인을 모르고, 투자계약서를 신aa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금융거래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신aa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동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였다는 의견으로, 이에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필체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① 2006.12.15. 신aa명의의 농협계좌 - ** 출금전표(10,469,823원 출금), ② -- 대체전표(45,948,887원 출금), ③ --** 대체전표(56,010,190원 출금), ④ -- 대체전표(117,724,217원 출금), ⑤ 2006.12.26. --** 대체전표(100,000,000원 출금), ⑥ 2006.12.11. -- 대체전표(4,606,623원 출금), ⑦ --** 대체전표(2,505,419원 출금), ⑧ -- 대체전표(6,113,369원 출금), ⑨ --** 대체전표(20,047,123원 출금), ⑩ -- 대체전표(20,047,123원 출금), ⑪ --** 대체전표(8,018,849원 출금), ⑫ -- 대체전표(31,473,983원 출금), ⑬ --** 대체전표(40,322,191원 출금), ⑭ -- 대체전표(5,543,246원 출금), ⑮ --** 대체전표(138,100,000원 출금), ⑯ 청구인의 필체로 보이는 기재사항들이 기재된 2007.1.10. 신aa명의의 농협계좌 -- 의 계좌개설신청서, ⑰ 청구인과 신aa의 신분증이 함께 복사된 2007.4.30. 신aa 명의의 농협계좌 --****의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처분청이 신aa 명의의 남AA농협중앙지점계좌(--**)에서 2006년 12월 인출된 3억원과 AA원예농협 계좌(--)에서 2007년 5월~6월 인출된 5억 5,000만원을 청구인이 신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신aa과 쟁점법인이 2007.7.20. 체결한 투자계약서(투자금액 8억원)와 청구인이 2007.8.13.부터 209.11.25.까지 쟁점법인에 1,145백만 원을 입금한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며, 2006년 인출액 3억원과 2007년 인출액 5억5,000만원은 신aa이 차명(청구인)으로 쟁점법인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① 과세관청이 증여로 판단한 시점(2006년 12월, 2007년 6월)과 납세자가 주장하는 투자금액의 입금시기(2007년8월~2009년11월)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인출금액 8억 5,000만원이 2007년8월부터 소액으로 2년간 쟁점법인에 입금된 점, ③ 투자금액의 사용처가 명확치 아니한점, ④ 투자금액 8억원이 쟁점법인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점, ⑤ 쟁점법인은 2009.8.28. 폐업한 상태로 투자금액 8억원이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신aa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쟁점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로 확인된 점, ⑥ 투자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aa의 투자금액이라고 제시한 금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AA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처분 전인 2007.3.9.부터 2007.5.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3,068백만원에 대해 금융채무 인수금액 950백만원, 보증금 승계금액 942백만원, 본인 부동산 양도금액 676백만원 및 신aa으로부터의 수증금액 5억원으로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aa의 토지보상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에서 신aa은 AA광역시 서구 관저동 35, 35-1 답 4,687㎡의 수용보상금으로 1,570백만원을 수령하여 2006.6.14.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 143-1 답 6,618㎡를 173백만원에 취득, 2006.11월경에 청구인에게 5억원 증여, 2006년12월경 신ee,신gg,신ff에게 각 1억원씩 증여하고 잔액 522백만원이 금융기관에 예치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 신ee, 신ff, 신gg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종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신aa이 2005.10.1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1,570백만원의 예금 흐름은 다음 <표2>와 같고, 이후 이bb과의 공동사업 계획이 무산되자 이bb에게 이체한 13억원의 사용처 및 신aa 명의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내역은 다음<표3>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표2> (단위: 천원) 일자 구분 금액 사용처 입금 출금 2005.10.18. 입금 1,512,338 토지수용보상금 2005.11.01. 입금 58,134 토지수용보상금 2005.11.11. 지급 90,000 생활비 및 채무상환 2005.12.27. 지급 300,000 이bb에게 이체 2006.01.10. 지급 30,000 토지취득(농지대토) 2006.01.10. 지급 20,000 토지취득(농지대토) 2006.03.06. 지급 15,000 토지취득(농지대토) 2006.03.13. 지급 127,000 토지취득(농지대토) 2006.03.14. 지급 250,000 이bb에게 이체 2006.11.16. 지급 250,000 이bb에게 이체 2006.11.18. 지급 250,000 이bb에게 이체 2006.11.19. 지급 250,000 이bb에게 이체 합계 1,570,472 1,582,000 <표3> (단위: 천원) 일자 구분 금액 사용처 입금 출금 2006.11.15 현금지금 500,000 500,000 청구인에게 현금증여(기결정) 2007.04.30. 입금 5,000 쟁점법인에 투자 2007.04.30. 입금 300,000 쟁점법인에 투자 2007.04.30. 입금 103,000 쟁점법인에 투자 2007.05.02. 입금 42,870 쟁점법인에 투자 2007.05.03. 입금 7,900 쟁점법인에 투자 2007.05.03. 입금 145,000 쟁점법인에 투자 2007.05.03. 입금 2,000 쟁점법인에 투자
• 입금 194,230 본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지출 합계 1,300,000 500,000 청구인은 이bb에게 이체된 13억원중 청구인에게 증여된 5억원을 제외하고 6억원이 2007.4.30.이후 신aa에게 재입금되어 쟁점법인에 투자되었고, 나머지2억원은 본인(신aa)의 당뇨 및 그 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병원비 및 생활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8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신aa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청구인은 신aa이 2005.10.17. 본안(신aa) 소유 부동산의 토지수용보상금 1,570백만원을 수령하여 이bb과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13억원을 이bb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중 5어구언은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에 사용하도록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 8억원은 본인(신aa)이 계속 관리하던 중 2007.7.20.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쟁점법인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8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매년 회사 이익금의 20%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청구인에게 지시하여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신aa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이bb이 산복균과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신aa으로부터 본인(이bb) 명의의 계좌로 13억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본인(이bb)은 자금이 부족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신aa만 청구인이 주주로있는 쟁점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신aa과 쟁점법인은 2007.7.20.신aa이 쟁점법인에 8억원을 투자하면쟁점법인은 투자원금을 잔금완납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현금상환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으로 쟁점법인 이익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투자계약서에 의하여 투자금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법인의 계좌에 총 606,602천원(2007년 113,591천원, 2008년 493,011천원)이 입금되었고 2009년에는 청구인 개인명의 통장에서 334,964천원이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쟁점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10)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은 2007.07.2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당초 2010.10.18.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신aa과 함께 참여한 장남 신cc이 금융거래의 입출금 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는 진술과 투자약정서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평소 사용한 도장과 다르며,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임의진술한 내용에 대해, 현재 자녀들의 재산다툼으로 사이가 원만치 아니하여 신cc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당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본인(신aa)의 의사결정으로 쟁점법인에 투자하였으며, 투자과정에서 일부 청구인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신aa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aa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신aa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투자계약에 의해 쟁점회사에 사업자금이 투자되었고, 청구인에게 증여된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① 2003.12.13. 뇌병변장애 3등급으로 판정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신aa이 쟁점법인과 수억원의 고액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aa 계좌의 입출금 전표 및 계좌개설신고서의 내용이 청구인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체로 기재되어 신aa의 계좌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7.25.이후에 신aa의 자금이 쟁점법인에 송금된 것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신aa의 자금을 쟁점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세무조사 당시 신aa은 자신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고, 5억5천여만원이 남았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신aa 명의의 계좌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거래한 사실 및 쟁점법인과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신aa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뒤늦게 주장하여 청구인의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엇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신aa의 병원비,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신aa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신aa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중 8억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