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등 기타소득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전0984 선고일 2012-04-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광업권은 현물출자가 아닌 광업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소득세법에서 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지급조서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0.5. 설립된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소재한 OOO를 최대주주인 김OOO으로부터 OOO에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김OOO의 쟁점OOO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불이행하였다 하여 2011.10.10.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법인세) 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설립시 가액을 평가할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없는 등 김OOO의 쟁점OOO의 현물출자가 불가능하여 OOO에 매입후 OOO으로 계상하였는바, 김OOO의 청구법인 주식취득가액은 OOO으로 쟁점OOO대금 OOO 전부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김OOO은 2009.5.12. 현재 OOO은행의 특별약정에 따라 OOO을 감자하여 청구일 현재 주식액면가액 OOO, 소유지분율 54.7%로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되는 등 쟁점OOO이 주식전환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현물출자와 동일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현물출자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간 채권·채무 양수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계처리된 OOO과 OOO은행의 주주차익금의 자본전환 특별약정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주식전환된 OOO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 OOO사무소장이 확인한 매도증서와 OOO는 2008.2.22.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OOO의 양수대금 OOO이 각각 2007.12.14. 및 2008.5.20. 김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되었고, 2008.5.30. 김OOO으로부터 잔금 OOO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수령하였는 바, 이는 현물출자가 아닌 OOO 매매로 판단되고, OOO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미신고 가산세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OOO의 양도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등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김액을 제외한다)

(3)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 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 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김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OOO 매매계약서(2007.11.26.)를 보면, 김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OOO을 총 OOO에 양도하고, 계약 선급금 OOO은 계약시, 계약 중도금 OOO은 계약 선급금 지급후 60일 이내, 계약 잔금 OOO은 OOO 이전등록 완료후, 2008년 2월말 이전에 지불받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고, 2007.12.6.자 매도증서를 보면, 김OOO은 쟁점OOO 중 OOO를 청구법인에게 2007.12.6., 2008년 2월 매도증서를 보면, 쟁점OOO 중 나머지를 2008.2.22.,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으며, OOO사무소에 등록을 필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김OOO의 지분은 2007.12.31. 현재 26%, 2008.12.31. 현재 26%, 2009.12.31. 현재 54.69%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상법상 규정된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 등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OOO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김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가)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08.5.6.)을 보면, OOO은행의 산업시설자금 OOO을 차입하며, 차입조건은 시설투자금 및 운영자금은 청구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납입하고 OOO은 납입 및 정산내역 주주확인서를 제출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OOO은행에 제출한 특별약정서(2008)를 보면, 청구법인은 자기자금 조달분 주주차입금 OOO을 주식회사 OOO 25%, OOO주식회사 49%, 김OOO 26%에 따라 납입하며, OOO은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OOO은 쟁점OOO 상환자금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다) OOO은행의 투자승인내역(2009.4.27.)을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OOO은행의 투자OOO의 투자가 승인되었음을 청구법인에 통보한 것으로서 첨부된 특별약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기존 자본금 OOO 중 OOO을 주주지분율에 따라 감자하고, 주식회사 OOO와 김OOO은 주주차입금 중 OOO 이상을 자본전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기타, 채권·채무 양수도 합의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체전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쟁점OOO이 주식전환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현물출자와 동일하고, 현물출자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간 채권·채무 양수도 및 OOO은행의 자본전환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전환된 OOO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바,상법제290조는 현물출자에 대하여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OOO 등은 현물출자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현물출자 관련사항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타 법원에서 선임된 검사인의 선임 또는 감정인의 감정 등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 OOO사무소장이 확인한 매도증서와 OOO으로부터 잔금 OOO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OOO은 현물출자가 아닌 광업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29조, 제164조는 OOO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 2001두4689, 2002.11.13.)인바,주주간 채권·채무 양수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OOO과 OOO은행의 주주차익금의 자본전환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전환된 OOO과 관련하여 쟁점OOO의 양도대금이 주식전환되었다 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가 면제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OOO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불이행하였다 하여청구법인에게 관련 가산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