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미수령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2-전-0939 선고일 2013.04.02

주택법 제2조 제12호다목의 관리주체는 동법 제53조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을 요하며, 상당한 책임으로 관리용역 제공시 직원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이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 용역 공급시 대가수령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시 OO구 OO동 000-0에서 2004.10.26. 설립되어 위생관리용역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OO시 OO구 OO동 536-10소재 OOOO타워 등 3개 주상복합건물의 사업주체 및 이를 승계한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위수탁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영관리비 1,411백만 원(2006년 311백만 원, 2007년 344백만 원, 2008년 385백만 원, 2009년 371백만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인건비 및 아파트분·상가분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227,466,030원(2006년 제1기분 20,974,810원, 2006년 제2기분 28,798,530원, 2007년 제1기분 30,357,140원, 2007년 제2기분 31,294,840원, 2008년 제1기분 31,439,950원, 2008년 제2기분 33,576,160원, 2009년 제1기분 255,070,060원, 2009년 제2기분 25,954,5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7 재조사결정을 받은 후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한 행위는 위탁자인 쟁점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따라, 상가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관리용역(인건비, 주택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시행사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다고 판시하고(대법원 96다 22365, 1997.11.28), 상법 제114조 에서는 대리의 법률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위수탁도급계약서’ 제4조에서는 청구법인은 목적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이용하고 인건비 등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임받아 운영·관리하고, 제5조에서는 쟁점거래처는 운영 관리하는 동안 운영관리권의 권한을 청구법인에게 위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수탁 받아 수탁자로서 제공한 금액(주택법 시행령별표 제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따라 위탁자인 관리주체(시행사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아파트 관리 용역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여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의 사업주체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등록 주택관리업자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되어 큰 아파트 단지의 주거 면적이 큰 입주민이 먼저 혜택을 받고, 청구법인가 같이 주거 면적이 작고, 세대수가 적은 주상복합건물이나 소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민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2) 조특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수탁관리 업체에 해당되므로, 위탁관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관리수수료 부분에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청구법인을 도급업으로 보아 ‘인건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수탁 도급계약서에 인건비를 포함하게 된 경위는, 경비, 청소원 등의 인건비는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 등 부대경비에 신축성이 있게 되므로 임의성 있는 인건비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므로써 관리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적정한 관리환경의 유지와 관리비의 부당한 증가를 억제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복잡한 노동문제(최저급여, 퇴직급여, 4대 보험 등)가 있어 고용계약 당사자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할 수 없는 문제점 등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건비는 관리, 경비, 청소 등의 해당분야 인원수와 평균 임금, 4대 보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이 있을 경우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인건비 및 관리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합의 조정하였던바, 매월 인건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청구법인에 입금하면 즉시 해당본인계좌에 송금하거나 관할관청에 납부하는 단순 사무위탁만 받았을 뿐이다. 위수탁도급계약서 제5조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을 도급용역비로 계약하였다고 하여 인건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을 오해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여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세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바뀔 수는 없다. 위수탁도급계약서는 관리업체의 선정계약일 뿐 인건비를 포함한 도급금액을 시행사 또는 아파트입주회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파견한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세대별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 받아 세대별 비용(전기, 수도, 난방비)과 공동관리비(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오물처리비용, 관리사무소운영관리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그 금액으로 관리소장, 경리직원, 경비, 청소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수수료만 본사운영경비에 충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수탁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과 매월 변경되어 각 세대에 부과하는 관리비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행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위수탁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하였으나, 아파트 등의 관리비는 매월 청구하여 채권·채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위수탁도급계약서상 정하여진 도급금액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은 매월 각 세대에 실제 관리비로 부과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위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입금액의 차이를 미수금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미수금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소멸시효 5년(상법상 3년)이 지난 후에도 청구법인은 시행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수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한 바 없으며, 법적으로 회수할 방안도 없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미지급확인서는 계약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관리소장이 작성한 것일 뿐 사실상 채권채무가 존재하거나, 회수하여야 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명목상 미수채권에 불과하다. 즉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가(空家)세대에 대한 공동관리비로서 이는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였으나, 시행사 모두 미분양으로 인하여 준공 후 즉시 부도가 발생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할 대상이 없으므로 실 입주 세대에게만 관리비를 부과하여 수납하고, 청구법인은 부족하게 입금액을 기준으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미수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처럼 미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므로, 미수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에서는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주택관리업 허기를 받지 않은 업체로써 주택법제2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탁관리비에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사항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조특법 제106조상 제1항 제4호의2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관리수수료에 해당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입주민에게 부과되지 않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3) 주택법(법률 제9405호, 2009.2.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주택법 시행령(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5. 승강기유지비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④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⑧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비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6. 수선유지비

[별표 5] <개정 2010.7.6> 관리비의 세부내역 (제58조제1항관련)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1. 일반관리비

·인건비: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피복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ㆍ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ㆍ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ㆍ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ㆍ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0.26. OO시 OO구 OO동 000-0에서 개업 후 2005.6.21. 사업자등록(시설물유지관리업, 토공사업, 건물청소용역업 등) 및 2005.6.28 공중위생관리법규정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하였고, 201.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법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증빙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주상복합아파트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위수탁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을 제공한 바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위수탁도급계약의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위수탁도급계약 내역 [단위: 세대,원(부가가치세 제외)] 주상복합건물 (상가/아파트) 주소 계약상대방 계약서상 월운영관리비 계약일 AAAⅠ,Ⅱ (6/66) OO시 OO구 NN동 385-11 (주)DD산업개발 9,443,060 2005년 BBBB아나 (27/42) 같은 동 385-16 (주)EE에너지 8,546,240 2005.12.19 BBBB아나 입주자 대표회의 5,300,000 2009.1.31 CCCCCCⅡ (31/104) 같은 구 HH동 608-5 FFF건설(주) 7,050,710 2005.11.15 CCCCCCⅡ입주자 대표회의 7,050,710 2006.9.18 OOOO타워 (52/168) 같은 구 MM동 536-10 GG종합건설(주) 11,421,420 2006.6.28 합계 27,947,660

(3) 쟁점거래처 중 CCCCCCⅡ입주자 대표회의(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2006.9.18)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위수탁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운영관리비는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계약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계약목적(제1조)에 관하여 CCCCCCⅡ에 대한 관리운영 도급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운영관리비의 범위(제4조)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계약서의 목적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이용하고 인건비등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일체(이하‘운영관리비’라 한다)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운영·관리하며, 운영관리(도급)비 이외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운영관리비의 금액(제5조)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동안 예산에 의해 확정된 운영관리(도급)비를 매월 말일까지 청구법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월 운영관리비액은 ‘7,050,710원정(부가세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다. (라) 관리비(제6조)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보수 등에 필요한 자재비 및 수선비용 등 운영관리비 이외의 비용은 실비 정산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 관리한다. (마) 인원에 대한 운영방안(제9조) 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업무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관리직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한 책임은 물론, 근로기준법,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근무 직원에게 일정한 작업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타인과 구별되게 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무 직원의 근무가 심히 불량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배상책임(제13조)에 관하여, 청구법인 또는 그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주었을 때 청구법인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내에서 방문객에게 손실을 주었을 때, 청구법인 또는 그 종업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물품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도급계약서상의 운영관리비의 약정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바 청구법인은 그 수입금액 중 인건비, 주택분 관리수수료, 상가분 관리수수료별 구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법인의 주장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① 수입금액

② 인건비

③ 주택 관리수수료

④ 상가 관리수수료 2006년 제1기 141,409,026 125,330,220 12,479,910 3,604,890 2006년 제2기 200,954,017 188,818,950 9,410,807 2,718,253 2007년 제1기 183,265,818 164,471,470 14,746,704 4,047,636 2007년 제2기 194,828,965 173,342,370 16,966,973 4,519,617 2008년 제1기 215,696,910 194,220,690 16,991,330 4,484,890 2008년 제2기 208,815,060 189,553,320 15,043,420 4,218,320 2009년 제1기 203,511,950 185,253,480 15,000,497 3,434,923 2009년 제2기 199,230,200 185,253,480 11,228,570 2,571,200 합계 1,547,711,946 1,406,243,980 111,868,211 29,599,729

(5)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6~2009사업연도 미수금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미수금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미수금 합계 2006 50,580,120 2007 42,918,760 2008 22,319,780 2009 21,011,310 합 계 136,829,970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사무소장 조BB(2011.3.29), AAA관리사무소 관리소장 이AA(2010.3.29) 및 OOOO타워관리사무소 관리소장 전CC(2010.3.29)의 확인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위탁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시행사의 부도 및 입주민의 민원으로 도급용역비를 감액(관리인원 감원)하였음을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 직원인건비 세부산출내역, 관리비부과내역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제공된 주택 관리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과세표준에서 인건비 및 주택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주택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여 주택법제2조 제12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였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다된다(국심 2006부3572, 2006.12.27 참고).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매월 인건비를 관리사무소로부터 입금받아 즉시 해당 본인계좌에 송금하거나 관할관청에 납부하는 단순 사무위탁만 받았을 뿐이므로,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은 도급이 아니라 위탁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과세표준에서 인건비는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위수탁도급계약서상으로 쟁점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예산에 의해 확정된 운영관리(도급)비를 매월 말일까지 청구법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월 운영관리비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건비를 따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직원이나 관할관청에 납부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있지 않은 점, 위수탁도급계약서상으로 청구법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행함에 있어 관리직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 및 작업규율의유지, 근로기준법,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관리직원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고(국심 2000중136, 2000.11.127. 참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소장 조BB, 이AA, 전CC의 확인서 등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위수탁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시행사의 부도 및 입주민의 민원으로 도급용역비를 감액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내고 있어, 위수탁도급계약서상의 내용과는 상이하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월 인건비 납부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건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본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입주민에게 부과되지 않은 관리비로 인한 미수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단순히 경비원 및 청소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업무만을 대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09서2951, 2009.10.5. 참고)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