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나, 청구인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5년 2개월이 지나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 법령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나, 청구인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5년 2개월이 지나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을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2001.11.22. 취득한 쟁점토지를 OOO주식회사와 2006.12.2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12.29. 계약금 OOO원을 받은 상태에서OOO주식회사에 신탁 등기를 하고 양도시기를 2006년 귀속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 부 하였으며 중도금OOO은 각각 2007. 2.27. 및 2007.7.24.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1.8.11.~2011.9.9. 기간 중에 청구인 외 6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청구인 등은 2007년부터 시행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탁 등기일(2006.12.29.)을 양도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대금청산일이
2007. 7.24.이므로 양도시기를 2007년 귀속으로 하면서 취득일 이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 에 청구인이 농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하므로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2001.11.22.)하기 전인 2000.6.3. 경기 도 광주군 공고 2000-123호에 의하여 경안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건축허가(신고)가 제한되었으며, 2002.5.15. 경기도 고시 제2002-98호 에 의거 지구 단위계획구역(주거지역, OOO예정지)으로 지정되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김OOO)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을 조회한 바,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는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0년 충청남도 OOO으로 이사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건설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던 중 국가외환위기의 여파 때문에 폐업하고 전원생활을 시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므로 이후부터 사용이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그 제한은 건축이 가능 한 대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까지 재촌․자경 할 수 있는 농지임에도 취득일 이전부터 제한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지목 등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청구인이 재촌․자경하던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일 이후에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매나 사용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6)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그 제1호에서 논․밭 및 과수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그 나목에서 시지역 중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적용대상 농지와 소유자가 소재지에 거주 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날부터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제외대상 농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은 2년을 말한다고,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법령 에 따라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