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전-0398 선고일 2012.03.20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재배작물이 벚나무에서 산양삼, 더덕 등으로 번복된 점, 산양삼 등의 재배가 대토농지에서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30. OOO리 509-1 소재 전 1,98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7.4. 같은 면 OOO리 689 전 1,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11.3.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1.10.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 및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면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지원부의 기재내용과 같이 25,548㎡(종전농지 제외)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수박, 채소, 콩 및 벼를 재배하는 전업농민으로서, 종전농지는 상습수해로 인하여 수박 농사 등에 적합하지 않아 2007년 7월경 쟁점농지를 대체취득하였고 취득 초기에는 콩․옥수수 등 잡곡을 재배하다 경사가 심하고 잡목이 있으며 접근이 불편한 쟁점토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물을 장뇌삼 및 더덕으로 변경하여 재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토농지 감면을 배제함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경 실시한 현지확인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벚나무 300주 정도를 옮겨 심어 가로수로 팔 계획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1년 8월경 양도소득세 감면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현지확인시 벚나무는 쟁점토지가 아니라 쟁점토지 아래쪽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토지인 OOO리 683에 식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 점토지에서 산양삼․더덕 등을 재배하려다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양삼은 파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관계기관의 인증 및 까다로운 품질관리 등이 필요한 반면, 청구인은 구체적인 산양삼 재배 계획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2011년 8월경 실시한 현지확인시 쟁점토지는 농작물 재배 흔적이 없는 방치된 임야로 확인되었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 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 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 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 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 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 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 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1.14. 종전농지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2007.4.30. OOO 백 만원에 양도한 후, 2007.7.4.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쟁 점토지의 면적은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한다. (나) 2011.8.16.자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첨부된 현장사진에는 청구인과 세무공 무원이 함께 촬영됨)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수익성이 높은 산양삼․ 더덕을 재배하려다 실패하여 현재 쟁점토지는 농작물이 없는 순수한 임야 상 태임을 인정하는 한편, 2009년 12월경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산양삼 재 배계획에 대하여 숨기고 쟁점토지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가로수로 팔려고 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던 것은, 산양삼 재배사실이 알려질 경우 등산객 등에 의한 도난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 술하였던 것이라고 청구인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와 관련하여 2009.12.18. 농지대토 감면농지 자경여부 확인을 위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의하면, 당시 쟁점토지는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로의 차량 진입이 여의치 않아 수박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아래 쪽 밭에 식재한 벚나무 300주 정도를 매입 후 옮겨 심어 가로수로 팔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은 종전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1.7.19.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쟁점토지의 농지 여부 등에 관하여 마을 주민 3인에게 문의한 바, 주민 3인은 쟁점토지 일대는 몇 년 전부터 경작하는 사람이 없고 숲이 우거져 있다는 취 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또한, 2011.8.2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산양삼 재배방법에 관하여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위가 숲으로 둘러 쌓여 일조량이 적고, 작은 저수지가 양쪽에 있어 습한 편에 속하며, 낮은 지대․완만한 경사․무성한 잡풀로 방치되어 있고, 나무 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보고서에는 산양삼 재배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이 나타나는바, 산양삼 재배전문가에 따르면 산양삼 재배판매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토양분석결과통보서, 토양관리처방서, 묘상공급확인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여야 하는 등 관리가 까다롭고 비용 또한 많이 들어 개인이 마구잡이식으로 재배하기 어렵고, 산양삼의 재배지로는 밭이 아닌 임야로서 잡풀이 잘 자라지 않으며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고 있어 비가림이 잘되는 곳이 적합한 반면, 쟁점토지는 잡풀이 무성하고 해가림․비가림을 할 수 있는 나무가 없으며 토양이 습하여 산양삼의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가)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 주재배작물은 “잡곡”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소유한 농지 12필지 29,626㎡ 등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간이영수증에는 2007.10.28.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 산양삼 씨앗 1.5홉을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2.1.26. 발급된 OOO협의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2008.1.1.~2011.12.31.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협에서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농약사(OOO면 소재)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씨앗, 제초제,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는데, 특히 2010.3.2. 더덕 450그램을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권OOO(OOO리 700-3 거주) 외 10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청 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07.6.30.부터 2011년 현재까지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0.12.5. 김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작에 이용된 농지로서 동 사실확인자들이 2007.11.9.경부터 2010.3.15.경까지 품앗이 형태로 산양삼 내지 더덕의 씨를 파종하는 것을 도왔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업농민인 사실은 농지원부․비료 및 농약 구입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 사실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간이영수증․마을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시 확인한 마을 주민들의 진술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 현지확인시(2009년 11월)에는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향후 가로수로 팔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감면 사 후관리시(2011년 8월)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산양삼․더덕 등을 재배하려다 실 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양삼 재배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산양삼 재 배에는 비가림 등의 지형 여건 및 까다로운 품질관리 등이 요구되나 쟁점토 지는 비가림이 잘 되지 않고 잡풀이 우거져 산양삼 재배지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