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자금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자금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1.9.30.)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도 OOO시OOO 365-9에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2010.7.3.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12.31. 폐업하였고, 또한, OOO도 OOO시 OOO 701-3 에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2010.7.23.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이전에 사업자 등록한 이력이 없고, 사업자등록 이전에 불규칙적인 근로소득외에 소득이 없는 자로 현재는 OOO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막노동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OOO주유소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 어떠한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고 대리한 세무대리인도 단지 신고대리만 해 주었을 뿐 어떠한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업관련 서류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통장관리 및 입출금은 다른 사람이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신고는 청구인이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O 등 3인은 모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들로 청구인이 제시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거나 착신 정지되어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및 매출 현황을 보면, OOO 및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는 OOO 및 OOO는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의 매출비율이 98.6%이고 건당 6만원 수준으로 가공매출 혐의는 없어 신고된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1.9.22. 작성한 청구인의 전말서에 청구인은 사업을 한 적이 없고, 최근에 쟁점사업장의 유사경유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명목상의 사장으로 사업 내용에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OOO이며, 양OOO, 김OOO, 황OOO은 김OOO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2010.3.5. OOO도 OOO에 있는 대순진리회에서 김OOO를 처음 만나 주유소를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6개월 정도만 명의를 빌려주면 OOO만원+@를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사업자등록은 김OOO가 주유소를 인수해야 하니 도장과 통장을 만들라고 해서 전해 주었고, 본인이 주유소 일을 몰라 황OOO과 OOO구청에 가서 석유판매업지위 승계를 한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신고는 아는 바 없으며, 청구인은 OOO주유소에서 단순히 주유업무를 3달동안 한달에 OOO만원씩 받았고, 통장관리는 OOO주유소는 김OOO, OOO주유소는 양OOO가 하였으며, 청구인은 현금 출금한 적이 없고 어디에 현금이 쓰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경찰서의 2011.1.28.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참고인으로 4명의 대질신문에 참여하여 당초 진술할 당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고 김OOO, 양OOO와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관이 계속 추궁하니까 후반 진술에는 실제 운영자가 김OOO과 양OOO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 OOO 2개 계좌와 OOO은행 2개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계좌는 2010.8.1.~2010.12.30. 기간 동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행 계좌는 2010.8.2.~2010.12.19. 기간 동안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며,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소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김OOO 등 3명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사업자라는 김OOO 등 3명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점,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되는 등 자금의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유사경유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 및 수사기관의 심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