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반환한 자료가 없는 점,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출금된 금액이 OOO의 대금결제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반환한 자료가 없는 점,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출금된 금액이 OOO의 대금결제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OOO의 입출국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 (3)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녀들OOO과 함께 2007.5.3) 전세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07.8.29.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중개업자(동신부동산)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2007.6.25. 전세아파트의 임차인이 청구인에서 박OOO으로 변경되었음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의 대표자 김OOO은 청구인(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박OOO과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박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OOO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살피건대,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였거나 청구인과 오OOO 사이에 자금거래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오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빌려주고 오OOO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출금하여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오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및 출금된 금액이 오OOO의 대금결제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