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0269 선고일 2012.12.04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것을 건별로 양수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양수 후 종전과 동일한 슈퍼마켓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본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2.11. 전사업자 김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7외 2필지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2011.2.7. 상품대금 OO원(공급가액) 및 시설대금OOO원(공급가액), 합계 OOO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추가적인 시설공사와 상품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환급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

9.

1.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제1기 예정분 조기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일체를 양수받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9.1.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시 OOO 전체를 양수하기 위하여 2011.1.26. 쟁점사업장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과정이 진행되면서 양도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전체를 양수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거래방법을 건별로 양수하기로 변경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건물주의 조언에 따라 OOO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상계하지 않고 직접 건물주와 계약한 후 지급하였으며 슈퍼마켓의 양수도 관례상 승계하는 전대매장(김OOO 명의)의 임대보증금도 승계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시설 및 상품대금 지급시 양도자의 일부 매입채무를 차감한 후 지급한 이유는 양도자의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의 압류처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채무를 선별적으로 변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할 때, OOO의 외상거래처에서 찾아와 대금지급을 요청하면서 이에 불응시에는 지역신문에 고발하거나 데모를 하겠다는 등의 소란이 있어 양도자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전액 양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마트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인수하지 않았고 상품 또한 전체가 아닌 선별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상품의 경우에도 당초 계약서대로 한다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상품 카운팅을 하고 그 목록을 받을 것인데 양수도계약이 취소되어 청구법인의 대표 장OOO과 OOO점장이 육안으로 선별하여 상품가격을 정하였으므로 목록이 없으며 상품중에 일부 거래처의 상품은 인수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사업장의 규모로 볼 때, 재고자산이 OOO원 정도되는 것이 적합한 점, 예정신고시 신고한 매입가액이 OOO원인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상품전액을 인수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입증이 된다.

(4) 청구법인은 당초 전사업자로 부터 OOO 전체를 양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사업자의 새로운 채무확인, 시설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건별로 양수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가 전혀 아니며, 처분청은 이와 같은 불확실한 상태의 사업장을 왜 인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으나, 이는 본점을 이전하였고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이며 이에 맞추어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어느 정도의 과정이 진척되어 이를 철회할 때의 손실이 더 막대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를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장 인수시 임차보증금 승계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장 인수과정에서 양도인과 임차보증금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임대매장(현재 OOO)의 임대보증금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양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마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당초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시 매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양도자 김OOO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양수자 장OOO의 요구로 상품에 대하여 카운팅 후 시설 및 상품매매계약서를 OOO원에 다시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은 건물주와 직접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고, 식육점 임대매장은 양도시까지 양도자 김OOO 등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육절기 등 시설은 양도자가 당초 사업장 개시부터 직접 설치한 시설로 마트 포괄 양도양수계약시 포함하여 양도한 사실이 양도자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를 양도자 김OOO의 동생이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위와 같이 사업장 양도는 처음부터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진행되었고 단지 양수자 장경철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임차보증금을 건물주와 직접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의 절차변경은 있었으나,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임차보증금이 승계된 것이며 또한 양도자 및 임대매장의 임차보증금 승계 여부는 대금지급 조건이 상거래에 따라 상계처리 또는 건물주와 직접 지급 등 대체적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양도대가 지급시 공제한 일부의 매입채무가 사업에 필요한 채무 인수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시설 및 상품대금 지급시 양도자의 일부 매입채무를 공제한 후 지급한 이유는 사업의 조기 개업을 위해 양도자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선별적으로 발생한 시설의 압류에 대한 취소 및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청구인은 필요한 채무의 인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1.1.26. 마트포괄 양도양수계약서의 계약내용과 2011.2.11.자 시설 및 상품매매계약서의 “OOO 공과금 및 공제내역서외의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송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기존의 마트인수협상 과정에서 해당 시설압류 및 양도자의 채무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승계에 필요한 채무 인수가 있었고, 양수자가 양도자의 채무를 직접 양도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설․상품에 대해 일부만 인수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양수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시설인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시설 인수시 전체가 아닌 분식시설 및 배달차량을 제외한 일부시설만 인수하였고 상품 또한 재고상품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식시설 및 배달차량은 쟁점으로 다툴 정도로 청구법인이 마트를 운영함에 있어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며, 당초 2011.1.26. 맺은 “마트 포괄 양수양도계약서”를 보면 매장내외 및 창고 등의 일체 상품과 매장내외 창고의 시설, 집기, 비품, 소모품, 운영권 등 모든 시설을 임차보증금 2억을 포함한 OOO원(상품의 별도 카운팅 후 정산)에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단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계약한 2011.2.11.자 시설 및 상품매매계약서 또한 마트시설 대금이 당초 계약과 변동없이 시설대가를 OOO원에 계약한 것을 보면 매장내외 창고 등의 모든 시설을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상품 또한 청구법인이 단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시설 및 상품매매에 대한 계약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계약당시 상호 협의하에 상품을 카운팅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에 전부 인수한 것으로 김OOO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시설 및 상품에 대해 일부만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사업장 전체가 아닌 매매과정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수 거래가 건별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전사업자로 부터 OOO 전체를 양수하려고 계약하였으나 전사업자의 새로운 채무확인, 시설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전체적인 양수를 포기하고 부득이 건별로 양수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설압류 및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전사업자의 채무확인에 따른 건별 인수대금 지급 건은 단지 모든 계약의 전반적인 부분(인수목적물 등)이 명시되어 있는 2011.1.26.자 “마트포괄 양도양수계약서”의 잔금에서 선 공제한 것으로 상거래상의 대금지급 방법 중에 하나로 확인되며 이후 양도자와 청구법인이 상호 협의하에 상품을 카운팅 후 다시 작성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2011.2.11. 작성한 시설 및 상품매매계약서는 단지 당초 계약에 대한 연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업(OOO)을 인수하면서, 상품 및 시설대금 등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으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 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 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2011.6.1. 작성한 현장확인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 2.7. 전사업자 김OOO이 운영하던 OOO를 인수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년 제1기 예정 조기환급 현장확인 결과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청구법인의 시설 및 상품 매입 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3) 청구법인과 김OOO은 2011.1.26. OOO를 양도양수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마트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법인은 전사업자가 운영하던 OOO를 양수함에 있어서 건별, 선택적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시설 및 상품계약서, 확인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전사업자 김OOO은 2011.2.11. 참마트 재고상품을 카운팅 후 <표3>과 같이 시설 및 상품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나, 동 계약서 제2조의 마트시설과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 시설 및 상품매매에 대한 모든 대금은 OOO시설 및 상품공제내역서를 참고로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표4>와 같이 매도인 김OOO 및 대리인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양수자 장OOO의 요구로 상품에 대하여 카운팅 후 시설 및 상품매매계약서를 OOO원으로 하여 다시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은 건물주와 직접 정산하기로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표5>와 같이 시설 및 상품공제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5) 한편,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 채권이나 외상매입금 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91누13014, 1992.5.26., 조심 2010중3360, 2010.12.16. 및 조심 2008부1462, 2008.12.12. 같은 뜻).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장 인수과정에서 양도자인 김OOO와 임차보증금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건물주와 계약한 후 지급하였으며, 거래처에서 외상매입금 미지급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양도자를 신뢰할 수 없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전액 인수하지 않았고, 시설 및 상품을 전체가 이닌 선별적으로 일부만 인수하였으며, 매매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건별로 거래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 인수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도 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마트포괄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시 매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양수자 장OOO의 요구로 상품에 대해 카운팅 후 시설 및 상품매매 계약을 1억9,000만원에 다시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은 건물주와 직접 정산하기로 하였고, 식육점 임대매장은 양도시까지 김OOO 등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육절기 등 시설은 양도자가 당초 사업장 개시부터 직접 설치한 시설로 마트포괄 양도양수계약서에 포함하여 양도한 사실이 김OOO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과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임차보증금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것이며 또한 양도자 및 임대매장의 임차보증금 승계 여부는 대금지급 조건이 상거래에 따라 상계처리 또는 건물주와 직접 지급하는 등 대체적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양도대가 지급시 공제한 일부의 매입채무가 사업에 필요한 채무인수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시설 및 상품대금 지급시 양도자의 일부 매입채무를 공제한 후 지급한 사유는 사업의 조기개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마트포괄 양도양수계약서’의 계약내용 등에 OOO공과금 및 공제내역서외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송금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사업을 승계하면서 필요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수자가 양도자의 채무를 직접 양도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시설 및 상품을 전체가 아닌 선별적으로 일부만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식시설 및 배달차량은 청구법인의 마트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며, 당초 2011.1.26. 맺은 ‘마트 포괄 양수양도계약서’를 보면 매장내외 및 창고 등의 일체 상품과 매장내외 창고의 시설, 집기, 비품, 소모품, 운영권 등 일체 등 모든 시설을 임차보증금 OOO원을 포함한 2억OOO원(상품의 별도 카운팅 후 정산)에 계약하였으며 상품 또한 2011.2.11. 청구법인이 단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시설 및 상품매매에 대한 계약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계약당시 상호협의하에 상품을 카운팅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에 전부 인수한 것으로 김OOO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시설 및 상품에 대해 일부만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양도자 및 임대매장의 임차보증금 승계 여부는 대금지급 조건이 상거래에 따라 상계처리 또는 건물주와 직접 지급 등 얼마든지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판단시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사업장 전체가 아닌 매매과정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수 거래가 건별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이나, 장OOO의 요구로 상품에 대해 카운팅 후 시설 및 상품매매 계약을 OOO원에 다시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은 건물주와 직접 정산하였으며, 식육점 임대매장은 양도시까지 양도자 김OOO 등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사업장 양도시 처음부터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진행되었고 단지 양수자 장OOO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임차보증금을 건물주와 직접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등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임차보증금이 승계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양도자 및 임대매장의 임차보증금 승계 여부는 대금지급 조건은 상거래에 따라 상계처리 또는 건물주와 직접 지급 등 평소 얼마든지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판단과는 전혀 다툴 사안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일부 시설 및 재고상품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반하여 전사업자는 OOO의 모든시설 및 상품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어떤 것을 건별로 양수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잔금 지급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점과 양수 후 종전과 동일한 슈퍼마켓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장의 고용승계 또는 일부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엽적인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에 비추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환급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