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0264 선고일 2012.06.18

청구법인이 송금한 물품대금은 세주메탈의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세주메탈 등이 정상적으로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을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O OOO, OO 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1.14.~2011.5.24. 기간동안OOO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11.11.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OOO으로부터 폐동 매입시 사업장 유무, 대표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폐동 입고시 운반차량 및 운전기사의 확인으 로 OOO으로부터 폐동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수량을 계근 후 확정하여 사전에 합의된 단가에 의하여 쟁점①,②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시마다 OOO의 OOO과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이 통화한 기록이 있으며, 매입대금 은 OOO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운반차량 및 운전기사의 확인, 폐동 계근증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OOO의 매출대금 사용처 및 폐동의 상차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동네 고물상에서 소량․다수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는 ㎏당 8,000원의 고액 원자재인 폐동을 고물상에서 수집하여 매출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OOO은 실제 폐비철 유통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로 쟁점①,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비철금속의 물량 흐름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거래일로부터 하루 이틀 내에 입금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상당액을 다른 매출액과 함께OOO억원 단위로 즉시 현금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①,②세금계산서가 실거래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비철금속이 거래상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거래처와 상품을 선별하고 거래하였어야 함에도 정상거래 위장목적의 쟁점①,②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물량을 수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조사기간: 2011.1.14.~2011.5.24.) 및OOO(조사기간: 2011.1.14.~2011.5.13.)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비철 매출 과세표준은 OOO인데 비해, 폐비철 재활용폐자원 매입액OOO백만원은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거래명세서를 제시함에 따라 실제는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OOO의 매출 자료만 발생시킨 후OOO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을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 폐동 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72백만원으로 계산된 부가가치세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OOO만원을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 OOO O OOOO OOO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폐동 무자료 판매조직의 하수인 정도의 역할을 한 자료상으로 실제 폐비철 유통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 고, OOO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 을 입금받아OOO을 즉시 현금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O OOO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2억~6억원 단위로 현금인출하였으나 그 사 용처는 알지 못하며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이는 OO OO O OO OO이 성명 불상 자료상 범죄조직 등의 바지업체 역할을 한 자료상으로 실제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행위이고, 청구법인이 폐동과 관련 된 거래가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부당거래 물량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폐비철 최종 소비업체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상 물품은 실물거래이고, 설령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 하면서, OOO 대표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납품의향서, 차량입고 사진, 폐동 계량 증명서, 청구법인의 직원 OOO과의 통화기록, 쟁점

①,②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공급하였다는 폐동은 제련공장의 부산물 및 재건축․재개발 철거 건물에서 나오는 폐전선 등으로 대량 거래되는 ㎏당 8,000원 내외의 고액 원자재로서 동네 고물상에서 소량 다수의 구입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동 금액은 OOO의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동 금융자료를 객관적인 증빙 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의 대표OOO은 청구법인이 이체한 물품대금을 현금인출, 계좌이체 하였으나 그 사용처는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여 정상적으로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폐동이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부당거래 물량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100%가 실물거래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