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점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한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전-0225 선고일 2012.11.05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인은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이고, 유류대 등 쟁점용역 수행 경비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용역 관련 매출을 청구법인이 아닌 본점 명의 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OOO(주)의 지점으로 2010.7.1. 개업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1.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환급현지 확인조사에서 2011.4.5.~2011.6.30. 기간 중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관급공사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24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을 모두 본점의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1.9.10.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할하에 본점과 지점이 같이 소재하고 있으며, 본점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소각 처리용역을, 지점인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을 수행하는 서비스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중 관급공사의 경우 본·지점의 공동 용역제공으로 용역수행이 마무리되므로 이에 따른 상호간의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국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유통과정을 왜곡시키는 등 조세정책에 반하지도 아니하므로 본·지점간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인 청구법인은 사업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본점이 신고한 지점 매출분은 모두 도로 등 건설폐기물로 소각폐기물은 극히 미미하고, 폐기물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의 등기상 소유주는 본점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의 등기재산의 경우 그 소유 구분이 의미가 없으며, 공동사용자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사용된 차량인지 여부는 사업장 입구에 설치된 자동계량기를 통해 그 구분이 가능하며,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차량에 소요된 유류비 등 비용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을 운반하여 허가된 장소에 매립함으로써 종결되는 용역으로 관할 관청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허가받은 지점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쟁점용역이 관급공사로서 관할 관청에서 계약 당사자인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본점매출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점매출을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사업자번호: OOO)은1998.7.29.부터OOOO OOO OOO OOO OOO-OO에서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처리용역을 주업으로 하는OOOO(주)(사업자번호: OOO)의 지점법인으로 2010.7.1. 개업하여OOOO OOO OOO OOO OO-O 소재지에서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1.1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1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지점인 청구법인의 관급공사 매출을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지점인 청구법인과 본점인 OOO(주)가 수급한관급공사는 수의계약이나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에 의한 것으로서 수의계약의 경우 본점과 지점이 각각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신고도 본·지점 계약 당사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본점은 경쟁 입찰을 통해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대금수령 및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본점의 경우폐기물 분류를 통해 일부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본점으로 운반하여 파쇄하고 그 외 폐기물은 해당 법인 사업장에서 분쇄 파쇄 후 분리 처리함으로써본점은 폐기물 소각용역만을 청구법인인 지점은 폐기물 매립만을 주업으로 하여 제공용역이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관급공사는 모두 도로 등 건축물 폐기물로 소각폐기물은 극히 미미하며 이와 같은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을 운반하여 허가된 장소에 매립함으로써 종료되는 용역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업 영위를 허가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며, 허가 장소 외에는 폐기물 보관을 할 수 없어 관급공사와 관련한 매출은 본점의 매출이 아니고 용역의 실지 제공자인 청구법인(지점)의 매출로 판단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한 공개입찰 계약의 경우 본점 사업자만이 등록이 가능하여 지점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고, 본점 사업자로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도 지점사업자로는 계약이 불가능하며 대금수령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관할 관청에서 인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 등은 본·지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이며, 해당 폐기물처리용역 과정에서 소각대상 폐기물과 매립대상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어 본점·지점 매출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2) 살피건대, 용역의 자가공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용역 등과 같은 특정의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비록 그 거래가 회계학상의 내부거래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조세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자인 자기에게 그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쟁점용역은 건설폐기물 처리(재활용 또는 파쇄·매립)용역으로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인은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이고 본점의 경우 폐기물 소각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만을 허가받은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거래상대방인 발주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청구법인과 본점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류대 등 쟁점용역 수행 경비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닌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