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OOO의 실지대표자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단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전액 무납부 및 무단폐업하였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과 OOO의 실지대표자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단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전액 무납부 및 무단폐업하였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한 사실이 계근표, 거래증빙, 매입대금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들과 청구법인 간의 실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위장거래로 추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청구법인은 OOO고비철산업으로부터 2010.4.30. 상동 27,000㎏을 OOOOO원에 매입한 뒤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설령실거래자가 주식회사 OOO금속(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고비철산업을 진정한 거래당사자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이 OOO고비철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 OOOO (OO: OO)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의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
(3) OOO세무서장(조사관서)이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2011.8.1.부터 2011.8.25.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재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224 외에서 주로 구리 종류의 비철금속을 취급하며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오OOO(오OOO의 父)이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고비철산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대표자인 강OOO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매출처에 대한 거래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은 OOO금속의 매출거래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확인되어 타서에서 통보되었으며, OOO고비철산업은 물품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한 전형적인 자료상이이며,OO산업의 실지 대표자 오OOO은 ‘OO고비철산업과의 거래시 한번의 거래라 유선상의 통화만 하고 정확한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문답서(2011.8.12. 진술)에 기재되어 있다. (다) OOO자원은 개업이후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업장 소재지 전부를 OOO지방국세청 조사팀에서 사진촬영한 바,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야적장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 조사시 OOO 420-7 사업장은 빌라사이의 공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OOO자원의 대표자인 박OOO도 OOO에서 사업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자원은 물품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관련 세금을 무납부한 후 폐업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OOO원 단위로 전액 현금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인 ‘OOO시에서 OOO자원의 대표자인 박OOO을 만나서 OOO고물상 장소까지 이동 후 찍은 사진’에는 박OOO이 없으며 오OOO의 문답서 및 박OOO의 전말서에서 ‘박OOO은 OOO산업 대표자 이름도 모르며 대표자가 딸이라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여 오OOO이 박OOO을 만났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 (마) OOO자원과의 거래는 거래시마다 거래처 대표자의 명함 및 인감증명서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는 2010년 거래 당시의 자료가 아닌 2011.3.11. 발급되어 실지 거래입증을 위해 사후에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OOO자원의 사업장이라고 제출한 사진상의 야적장이 사업장등록상의 소재지와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은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560-1 소재하는 OOO계량소의 계량증명서는 OOO계량소 대표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처 및 차량번호를 차주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실거래처를 다르게 기재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거래처가 OOO자원으로 기재된 계량증명서상의 공차중량과 총중량 계근시의 시차가 1시간20분 내지 1시간 30분인 바, OOO자원(OOO시 소재)에서 OOO계량소까지의 왕복시간이 최소한 4시간이상 소요되므로 거래처가 OOO자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 OOO고물상과의 거래시매입물품을 운반차량에 상차하였다면운반비를 절약하기 위해 당일이나 익일에 매출처로 납품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당일이나 익일에 매출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테크, 주식회사 OOO금속에 납품할 때의 차량번호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아) OOO고물상과 청구법인은 모두 사실상 오OOO이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사업장 내에 자체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 있는 물건을 당일이나 익일에 바로 매출할 것이 아니면서 별도로 운반비나 계근비를 부담하면서 OOO에 소재하는OOOO계량소에서 계량할 이유가 없다. (자) OOO고물상과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통상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OOO고물상이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실어오지 않고 바로 매출처로 납품하는 형태라고 당초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오OOO이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 과정에서는 매입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진술을 바꾸었으며,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OOO공인계량소에서 발행된 것으로 사후에 임의로작성한 혐의가 짙다. (차)청구법인은 2010.2.26.부터 2010.4.8.까지의 기간 중에 OOO고물상 김OOO에게29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실거래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김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바로 오OOO(딸)·오OOO(딸)·오OOO(아들)에게 출금되거나 청구법인의 거래처 계좌로출금되는 형태를 취한 후김OOO계좌나 오OOO·오OOO·오OOO 계좌에서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개별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를 거래 대금의 지급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OOO고물상 김OOO은 부가가치세를 정상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397백만원이 결손처분되었다. (O) OOOO OOOO OOO OOOOOOO OOO OOOOOOOO OOOO OO (OO: OOO) (5)OOO지방국세청장이 2011.6.14.부터 2011.10.22.까지 OOO자원(대표자 박OOO)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자원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과표가 없음에도 매출과표는 OOO원이며 해당 부가가치세 OOO원을 전액 무납부하는 등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최초 사업자등록지인 OOO 422-50의 사업장은 건물 2층의 소규모 주택으로 폐비철을 보관할 장소가 전무하며 1차 사업장 이전지인 OOO 596의 사업장은 대부도 해안가에 인접한 갈대 늪지로 폐비철 도매업이 불가능한 장소이며, 최종사업장 이전지인 OOO420-7의 사업장 소재지 역시 연립주택 단지내 소규모 주차장으로 폐비철 도매업이 불가능한 장소이다. (다) 박OOO은 2011년 8월 전말서 작성 당시 ‘강OOO(신원미상)의 소개를 받아 OOO자원을 개업·운영하게 되었으며, 최종사업장인 OOO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매입처의 상호·대표자 등 거래사실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경위 및 OOO자원의 세무신고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박OOO이 고액현금을 출금한 은행 출금전표를 확인한 바, 박OOO의 직원인 이OOO(810328-xxxxxxx)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박OOO을 대리하여 OOO 1161-9 소재 사무실에서 주로 현금출금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폐구리를 적재한 트럭을 본 적은 없고 2010년 말 이후 박OOO과는 연락이 되지않는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고물상(2010.3.31. 폐업)과의 실지거래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OOO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 거래처 원장(외상매출금, 2010.2.10.~2010.3.31.)을, OOO고비철산업(2010.11.20. 폐업)과의 실지거래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주식회사 OOO금속,OOO 664),OO고비철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2011.4.7. 열람분)사본,OO고비철산업 통장사본(OOO은행 140-0xx-60xx24), OOO금속 법인등기부등본 및 OOO고비철산업의대표자인 강OOO가 작성한 ‘OOO고비철산업은 청구법인과 2010.4.28.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0.4.30. 상동 27,000㎏(단가 OOO원),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OOO자원(2011.4.1. 폐업)과의 실지거래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보령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 거래처 원장(외상매입금, 2010.2.10.~2010.12.31.), OOO자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자원의 OOO은행계좌(110-3xx-8xx149) 및 OOO계좌(355-0xx6-7xx8-x3)통장 사본, OOO자원의 대표자인 박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는 외상매출 세금계산서로 정상거래임을 확인한다’ 내용의 외상매출 거래내역 확인서(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명함사본 첨부)를 제출하였다.
(7)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고물상의 실지 대표자가 오OOO으로 확인되고 OOO고물상과의 거래에 있어매입시의 거래품목·단가·수량과매출시의 거래품목·단가·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OO고물상 김OOO에게송금한 물품대금이 바로 오OOO(딸)·오OOO(딸)·오OOO(아들)에게 출금되거나 청구법인의 거래처 계좌로출금되는 형태를 취한 후김OOO계좌나 오OOO·오OOO·오OOO 계좌에서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개별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OOO자원은 고철·비철 도소매 업종의 종사 이력이 전혀 없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출신의 박OOO이 단기간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전액 무납부하고 무단폐업한 점,OO고비철산업의 대표자인 강OOO는경영에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거래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물품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한 전형적인 자료상이며, 오OOO이 ‘OOO고비철산업과의 거래시 한번의 거래라 유선상의 통화만 하고 정확한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OOO고비철산업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