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전17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또한,발명진흥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 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을 승계 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게 특허권 등을 승계한데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① 사용자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 상황 ②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 게시 ③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소속연구원으로부터 특허권이 있는 연구결과물을 승계 받고 그 승계받은 대가로서 관련 특허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한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에 따라서 산정한 대상기술에 대한 지급대상자별 기여도에 따른 개인별 점수를 기준으로 지급한 쟁점보상금은직무발명보상법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09.8.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11. 선고 2008나106190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청구법인은 특허권이 있는 원기술개발자로부터 관련기술을 승계받고서 그 대가로발명진흥법규정 등에 근거하여 정한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에서 정한 정당한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은 근로소득인 성과급이 아니라발명진흥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제12조 제5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복합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연구 사업과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와의 협동 연구수행 및 그 성과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청구법인은 발명진흥법, 기술이전촉진법 및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관리요령,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등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생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받고, 지급받은기술료의 50% 상당을 연구자인 직원 또는 퇴직자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기술료 지급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재직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로, 퇴직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로 과세하였다. OOOOOOOO OOO OOOO (OO: 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가 직무발명의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발명진흥법제15조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고, 근로의 대가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관리요령,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등을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청구법인은쟁점기술료 성과급이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쟁점기술료 성과금은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7조(개인별 지급방법)의 지급대상 범위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기타소득이라기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유사한 비영리연구기관인 OOO연구원, OOO연구원, OOO연구소 등은 기술료성과급을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1729, 2012.6.1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