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전0002 선고일 2012-06-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전17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방송·통신, 미디어분야 연구개발, IT분야 정보보호 및 표준화 연구, IT분야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타 기술정책 수립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양성 등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원의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감사원은 2011년 8월경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여(許與)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참여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 등은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에해당된다는 사유로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확인 및 조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 및 퇴직자에게 OOO천원의 기술료(이하 “쟁점기술료”라 함)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2011.9.27. 청구법인에게근로소득세로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2010년 OOO원)을, 기타소득세로 OOO원(2006년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에따른 가산세) OOO원(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OOO,OOO,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2010사업연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특허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발명을 한 자에게 있다. 다만, 국가나 연구기관은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이다.

또한,발명진흥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 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을 승계 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게 특허권 등을 승계한데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① 사용자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 상황 ②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 게시 ③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소속연구원으로부터 특허권이 있는 연구결과물을 승계 받고 그 승계받은 대가로서 관련 특허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한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에 따라서 산정한 대상기술에 대한 지급대상자별 기여도에 따른 개인별 점수를 기준으로 지급한 쟁점보상금은직무발명보상법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09.8.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11. 선고 2008나106190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청구법인은 특허권이 있는 원기술개발자로부터 관련기술을 승계받고서 그 대가로발명진흥법규정 등에 근거하여 정한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에서 정한 정당한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은 근로소득인 성과급이 아니라발명진흥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제12조 제5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술료 성과급의 경우 첫째,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귀속되고, 둘째, 그 실질이 비영리기관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며, 셋째,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 여부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관련성과 무관하며, 넷째, 그 지급대상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는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는 대신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 규정인 연구관리규정제16조와 인사규정 제72조에서 제77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술료 수입금은 연구장려금으로 지급하되, 그 대상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 즉 기술마케팅 등으로 기술료 수입에 기여한 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2009.1.1. 제정한 기술실시보상금 지급 요령에 따르면 그 명목을 ‘기술실시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발생한 기술료 수입금 중 일부를 원 기술개발기여자, 추가 기술개발기여자 및 기술마케팅기여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복합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연구 사업과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와의 협동 연구수행 및 그 성과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청구법인은 발명진흥법, 기술이전촉진법 및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관리요령,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등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생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받고, 지급받은기술료의 50% 상당을 연구자인 직원 또는 퇴직자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기술료 지급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재직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로, 퇴직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로 과세하였다. OOOOOOOO OOO OOOO (OO: 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가 직무발명의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발명진흥법제15조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고, 근로의 대가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관리요령,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등을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청구법인은쟁점기술료 성과급이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쟁점기술료 성과금은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7조(개인별 지급방법)의 지급대상 범위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기타소득이라기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유사한 비영리연구기관인 OOO연구원, OOO연구원, OOO연구소 등은 기술료성과급을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1729, 2012.6.1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