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후 비록 청구인이 아버지의 양도세 체납액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아버지의 조세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일 뿐 당초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후 비록 청구인이 아버지의 양도세 체납액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아버지의 조세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일 뿐 당초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금융거래자료, 청구인이 쟁점양도대금으로 OOO아파트 제502호를 김OOO로부터 취득하는 등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장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연로하고 어머니 또한 건강상의 악화 등으로 양도대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양도대금의 관리를 맡긴 것이며, 암묵적으로 아버지에게 발생될 양도소득세라는 채무까지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아버지의 일반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1.25.~2008.3.20. 기간동안 청구인의 어머니 장OOO 등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현금으로 증여 받은 이후, 비록 청구인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아버지의 조세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일 뿐 당초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