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988 선고일 2012.09.05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증빙을 만들 목적으로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금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 개업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주식회사 OOO(이하󰡒쟁 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 및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OOO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년도 제1기 및 제2기분에 대하여 2011. 6.23.부터 2011.8.16.까지 자료 상 자료 수취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가운데 OOO원(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이하󰡒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1.14. 관련된 매입세액인 OO,OOOO 원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부가가치세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이나 역할, 거래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안 없이 오로지 금융자료상 결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을 들어서 가공거래로 보는 것과, 2006.7.3.자 금융거래를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으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며, 매출원가율과 거래상대방 간의 사업장의 위치 등을 감안한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아 현금거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허위증빙을 만들 목적으로 금융조작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제외하면 다른 고액의 매출·매입거래대금은 전액이 계좌로 이체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금융조작금액 OOO원과 금융증빙이 없는OOO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1.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하여 주택건설업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4.27. 현재의 장소(서울특별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6년부터 사업실적이 발생하고 있다.

(2) 2006년 제1기 및 제2기의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금액인 OOO원(공급대가, 계산서 OOO원 포함) 중 OOO원의 실지거래 여부가 불분명하여 자료상 자료 수취자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3) 처분청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건설 및 행정용역과 관련 있는 거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일부 거래에 대하여 가공으로 판단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과 은행통장 사본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표3> ‘입금표와 청구법인 통장 비교내역’과 같이 쟁점매입처의 입금표 및 청구법인 명의 통장의 출금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불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바, <표4> 및 <표5>와 같이 일부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 내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OOO원 중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된OOO원만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면세분 OOO원으로 구분한 다음, OOO원의 공급가액OOO원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는 반면, 쟁점매입금액OOO을 다음의 <표6>과 같이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OOO원과,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에서 고액은 모두 계좌이체를 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미루어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거래라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금액 OOO원을 합한OOO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마)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2006.7.3.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입금총액 OOO원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인 오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소명하였으나,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에는 이자율, 이자의 지급시기, 상환기간 등의 약정이 없으며, 더구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실제대표자에게 이자 등의 대가가 없이 차용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실제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쟁점매입처의 2007년 제2기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 11.27. 부분자료상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건의 과세기간 및 내용과는 다르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 및 증빙을 제시한다. (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현황(2006년 매출액OOO원, 고정자산 제외 일반매입 OOO원)에 의하면 부가가치율은 45.4%로 외형 5억 이상의 구간 전국의 동종업체 평균 부가가치율 28.05%와 비교할 때 양호한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비율이 75.74%로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율에 심한 왜곡이 발생하여 경제적 실질과 부합되지 아니하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분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주식회사 OOO개발과 체결한 계약금액 OOO원의 행정업무 대행계약서 및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매입처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실제대표자 오OOO과의 차용증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입금표와 청구법인의 통장 출금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증빙을 만들 목적으로 OOO원의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2006.7.3. 금융거래의 분석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2009.11.27. 처분청이 부분자료상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이력이 있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제외한 다른 고액의 매출·매입의 대금은 모두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하는 결재형식임에도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OOO원을 현금거래라고 주장할 뿐,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2006.7.3. 쟁점거래처에서 입금한 OOO원은 실제대표자 오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소명하며 제출한 차용증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이자약정이 없고, 더구나 쟁점매입처의 용역공급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제대표자로부터 대가가 없이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어 실제계약서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면, 금융조작 및 금융증빙이 없는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