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세액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세액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1.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1)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과 본인의 OOO 소재 OOO아파트와 관련한 부동산임대소득(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 합계 OOO원의 종합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OOO원에서 기납부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OOO원을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OOO OO 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원천 징수세액 O,OOO,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1.2.28. OOO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2.2.1. OOO 발행),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213-20-058***)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에 대하여 OOO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이 OOO원이었고 청구인은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액 이상(이외 지방세득세 등도 원천징수됨)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이체받았으며, 연말정산결과 결정세액이 OOO원(△OOO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사업자등록내용 및 체납내역조회자료에 의하면, 동 법인은 OOO에서 1994.7.15.부터 가정용품, 운동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사업자로서 2011.5.31. 폐업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50건의 체납내역이 나타나는 바, 이 중 결손처리된 금액이 OOO,OOO,OOO원이고 OOO원이 체납상태에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미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동 법인에게 고지하여도 결손처분된 이상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 혹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한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거나,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과는 사정을 달리하여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현행 법령의 규정상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책되는 것이어서 이를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540 판결;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5666 판결, 같은 뜻). (나)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