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전에 파트너의 지위를 포기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 직무소송 포기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및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임
임기만료 전에 파트너의 지위를 포기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 직무소송 포기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및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은 사실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전속된 기존 거래처들과의 고객관계 및 신뢰관계, 즉 영업권을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향후 이들 거래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OOO의 대차대조표상에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의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영업권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출자지분의 미래수익가치를 형성하는 외부감사 거래처의 양도와 출자액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이므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영업권 혹은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은 OOO이 이익 배당시 청구인이 수임한 거래처에서 잘못된 자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당을 일부 유보하여 적립해 놓은 금액으로 퇴사시에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사실상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계약서상 쟁점①금액이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과 같이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회계사의 역량 보다는 회계법인의 명성이나 신뢰성이 거래처 수임에 더 영향을 미치는 점, 청구인이 OOO에서 사실상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파트너로 쟁점①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라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왔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약상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따른 사례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이 해당 거래처에 대한 감사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는 이상 손해배상준비금은 계속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OOO의 2008~2009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의 미지급배당금 및 제준비금에 증감사항이 없고, OOO 역시 쟁점②금액을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 것으로 인정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정산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지급한 쟁점②금액이 배당소득인지 사례금인지 여부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 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 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청구인은 2005년 3월에 OOO회계법인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2008.6.30. 파트너에서 퇴임한 뒤 2009.1.1. 퇴사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이 2008.6.30. 출자지분 OOO원(출자좌수 65)은 액면가액으로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면서, Settlement Amount(정산금으로 해석되며 청구인은 미래수익평가가치라고 주장) OOO원은 2009.1월부터 5년 동안 매년균등금액을 매분기별로 지급하고, 또한 청구인이 ‘과거 OOO에서 근무 시 수임한 거래처에 대한 회계감사, 자문 혹은 컨설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규정의 손해배상준비금 OOO원은 2009.1월 이후부터 2년 동안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은 2009년과 2010년 청구인에게 OOO원(쟁점①금액 OOO원과 쟁점②금액 OOO원의 합계)을 지급하며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없이 원천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①금액은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쟁점②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본인이 2005년에 입사하여 파트너가 될 때 가져오거나 또는 그 이후 개발한 거래처의 합계인 69개 업체에 대한 고객관계를 퇴사시 반환받지 아니하고 OOO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이러한 권리의 양도대가인 당해금액은 사실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기존 거래처와 고객관계 및 신뢰관계 즉 영업권(또는 유사한 권리)을 회계법인에게 이전함에 따라서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Area Integration Retirement Plan, Settlement Agreement, 출자지분의 양수도계약서, 파트너의 손익자료, Addendum to the Settlement Agreement(양수도계약서 부속합의), 승계파트너 확인서, 관련 예규, 회계법인 기본운영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의 전무이사 이OOO, 상무이사 조OOO가 2012.12.7. 작성한 확인서의 첨부승계받은 200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거래처 현황 업체 수는 OOO건축 등 총 69개이며, 2008년 퇴직한 청구인외1인의 파트너가 회계법인(OOO회계법인 및 OOO회계법인) 재직시절 개발에 공헌한 외부감사고객현황으로 파트너의 퇴임과 파트너 권한을 승계받아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2.1.2)에는 “Settlement Amount(정산금)”는 “2008회계연도 기초 Units에 OOO원을 곱한 금액의 X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권의 본질과 그 가치에 부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라) 쟁점계약서상의 (2.3)에서는 “Settlemnet Amount는 Korean Agreement에 포함된 재정적인 지원(보상)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또한 파트너로서 Korean Agreement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금전적 권리와 파트너로서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액이자 정산금액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기본운영규정(SOR) 제21조에는,법인의 사원이었기 때문에 존재하던 사원과 다른 법인격체들과의 관계는 종료하고, 법인 사원권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업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확인된다. (마) 영업권이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적인 수익보다는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84누281, 1985.4.23. 외 다수 같은 뜻임). (바) 살피건대, 영업권은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의 일반적인 수익보다는 높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점, 회계법인과 같은 대형법인의 경우 회계사의 역량보다는 법인의 명성이나 신뢰성이 거래처의 수임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점, 회계법인이 청구인 수임액의 80% 상당을 직접비 또는 공통비로 공제한 점, 청구인은 재직당시 지급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금액을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는 청구인이 파트너의 지위를 포기하고 쟁점계약상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회계법인이 지급하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850, 2011.9.27. 같은 뜻임).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OOO의 이익배당 당시 청구인이 수임한 거래처에게 잘못된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다. (나) OOO은 쟁점②금액을 사례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과 당해법인이 제시하는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5.4.1.~2006.3.31.사업연도와 2006.4.1.~2007.3.31.사업연도에 각각 OOO원과 OOO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퇴직한 해에는 별도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사실상 배당금이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이 해당 거래처에 대한 감사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한 손해배상준비금도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 점, OOO에서도 쟁점②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850, 2011.9.2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