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