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980 선고일 2012.04.30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1.10.7. 청구법인에게 전자송달(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입력)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날에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OOO이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