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과 명의신탁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결손처분 등을 통해 조세납부를 면탈할 가능성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과 명의신탁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결손처분 등을 통해 조세납부를 면탈할 가능성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친구 윤OOO에게 2003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OOO을 빌려 주었고, 2006년에 담보를 요구하였으며, 당시 윤OOO은 금융기관과의 소송과정에서 강제집행의 위험을 피하고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현물로 인수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시켰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담보이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쟁점주식의 지분은 소액이고, 발행회사는 1999년 설립 이후 지속된 결손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는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당초 증권거래세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윤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하였으나, 증여세 과세자료 소명시에는 단순히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양도라고 번복하였고, 금전 대차관계가 불분명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 구체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OOO, 2009.2.12. 참고), 소액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 윤OOO이 2009.7.13. 작성한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윤OOO은 2003년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와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결국 윤OOO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강제경매 당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은 거래하던 OOO에서 현물로 인출하여 현물로 보관하다가 친지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하여 현재 보관중이다. (다) 필요하다면 현물을 인출하여 확인할 수 있고, 2006년의 가격은 1주당 약 OOO원 미만이었으며, 2009년 현재는 1주당 약 OOO원이다.
(2) 청구인이 2009.7.13.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오랜 친구인 윤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계좌에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2007년경 본인의 계좌에 현물로 입고하였고, 2008년 5,000주를 매각한 후 현재 250,600주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및 종합잔고조회 내역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작성일자 2006.6.30.)을 보면, 채무자 윤OOO, 채권자 청구인, 원금 OOO원, 변제기일 2007.12.31., 이자 연 6% 등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윤OOO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쟁점주식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윤OOO이 2009.7.13. 작성한 확인서 및 소명서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증 이외에 윤OOO과의 금전소비대차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어도 성립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조심 OOO, 2012.2.3. 외 다수, 같은 뜻), 2009.7.13. 윤OOO이 작성한 소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윤OOO은 강제경매 등으로 재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결손처분 등을 통해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가능성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