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제 노트북을 납품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실제 노트북을 납품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 (534- OOOOOO -OO-014)에서 OOO의 명의상 사업자인OOO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이 송금되었고, 동 금원은 OOO즉시 이체되었다고 나타난다.
(2) OOO세무서 직원이 2011.5.24.OOO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문: 2010.6.14.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총 100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입금이 되면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졌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무자료로 물건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저는 그 당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OOO에게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OOO이 이를 허락하여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문: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나요? 답: OOO이 교부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갖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 문: 청구법인의 누구와 상의하여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나요? 답: 청구법인의OOO과 상의하였는데, 거래물건과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보내주면 OOO 과장이 확인하고 전화를 하면서 대금을 송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 문: OOO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OOO의 실질대표자인 OOO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답: OOO 과장이 물건을 잘받았다고 전화를 하고 송금을 하면, 제가 OOO의 사무실에서 OOO과 함께 있다가 제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 문: 청구법인의 OOO과는 어떤 사이인가요? 답: 군대 동기 소개로 만났으며, OOO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같이 근무를 하다가, 이후 OOO서 퇴사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하였습니다. (3) 검사 OOO이 2011.5.4. 작성한 명의상 사업자 OOO의 아들로서 OOO의 실제 사업자인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문: 고소인 OOO을 위하여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가 OOO원의 빚이 있었는데, 당시 사정이 어려워서 OOO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OOO이 “내가 따로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위 채무금액에서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당장 돈을 못갚는 상황에서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이 작성한 진술서 3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1.9.28. 작성한 진술서의 주된 취지는OOO 등을 납품받아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원칙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OOO이 배송한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모두 확인하였고, OOO과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적이 없으며 모두 실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OOO이 2011.10.29. 작성한 진술서의 주된 취지는 “자신이 OOO에게 삼성컴퓨터를 공급하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한 건도 직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나, 2011년 OOO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OOO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언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 맞다.”는 것이다. (다) OOO이 2012.1.6. 작성한 진술서의 주된 취지는 “OOO은 여러 업체를 통하여 OO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OOO직원인 OOO 과장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거래 진행 중에 알게 되었으며, 모두가 정상적인 매입․매출거래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5) OOO의 거래처별 거래원장에는 2010년 제1기, 제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 등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직후에 동 거래대금이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나타나는 점, 당초 세무조사 당시 OOO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2011.5.24. OOO O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① OOO은 “무자료로 물건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함에 있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었던 관계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 법인에게 교부하였고, ② 물건을 납품함에 있어 군대 동기 소개로 만났고 이전에 주식회사 OOO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법인의 OOO과 상의하였으며, ③ OOO과장이 물건을 잘받았다고 전화를 하고 OOO의 계좌로 송금을 하면, OOO의 사무실에서 OOO과 함께 있다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사 OOO2011.5.4. 작성한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명의상 사업자인 OOO의 아들로 실제 사업자인 OOO은 채권자인 최OOO의 부탁을 받고,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2011.9.28. 작성한 진술서, OOO이 2012.1.6. 작성한 진술서는 모두 위 세무서․검찰에서 문답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역을 전산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OOO의 거래처별 거래원장만으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정하기는 부족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