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973 선고일 2012.04.30

청구법인이 실제 노트북을 납품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중 이하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9.26.부터 같은 해 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OOO으로부터 노트북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였고,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았다고 보아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에 대한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2012.1.1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담당한 직원인OOO은 “OOO으로부터 OO노트북 등을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을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은 OOO의 실제 사업자인 OOO 내지 위 OOO을 대면한 사실이 없는 점, “금”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OOO에서 OO노트북 등은 현금으로만 결제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절대로 무자료거래를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무자료 거래로 인한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없는 점, 거래처인 OOO과는 2010.5.26.부터 거래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이 어느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58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매매대금을 OOO의 명의상 사업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공급자가 OOO”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회계처리 당시 그 거래상대방을 OOO(OOO)으로 기장하였던 점, 본 건이 문제된 이유는 OOO이 OOO의 실제 사업자인 OOO을 고소한 후 2011.5.24. OOO이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던 사정상, OOO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주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른 것인데, 이후 OOO은 2011.10.29. “수사기관 및 세무서의 조사 당시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이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해야 OOO을 구속할 수 있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또한 OOO도 “자신이 OOO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음에도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퀵 또는 OOO으로 하여금 배송하도록 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형식의 허위거래 를 함으로써 아무런 이익을 얻는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실제 노트북 등 물품을 실제 매입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조사 당시 OOO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관계로 금전거래에 따라 받을 돈이 있던 OOO의 실제 사업자 OOO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부탁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 상의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무자료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납품대금이 OOO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OOO의 사무실에서 OOO과 함께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OOO의 실질 사업자인 OOO은 2010년 8월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후관리에 있는 등 자료상 행위를 빈번하게 하였던 점, 심판청구시 제출된OOO, OOO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는 조세쟁송에 대처하기 위하여 쌍방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 건 조사 당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를 매입하였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 (534- OOOOOO -OO-014)에서 OOO의 명의상 사업자인OOO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이 송금되었고, 동 금원은 OOO즉시 이체되었다고 나타난다.

(2) OOO세무서 직원이 2011.5.24.OOO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문: 2010.6.14.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총 100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입금이 되면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졌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무자료로 물건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저는 그 당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OOO에게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OOO이 이를 허락하여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문: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나요? 답: OOO이 교부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갖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 문: 청구법인의 누구와 상의하여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나요? 답: 청구법인의OOO과 상의하였는데, 거래물건과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보내주면 OOO 과장이 확인하고 전화를 하면서 대금을 송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 문: OOO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OOO의 실질대표자인 OOO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답: OOO 과장이 물건을 잘받았다고 전화를 하고 송금을 하면, 제가 OOO의 사무실에서 OOO과 함께 있다가 제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 문: 청구법인의 OOO과는 어떤 사이인가요? 답: 군대 동기 소개로 만났으며, OOO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같이 근무를 하다가, 이후 OOO서 퇴사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하였습니다. (3) 검사 OOO이 2011.5.4. 작성한 명의상 사업자 OOO의 아들로서 OOO의 실제 사업자인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문: 고소인 OOO을 위하여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가 OOO원의 빚이 있었는데, 당시 사정이 어려워서 OOO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OOO이 “내가 따로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위 채무금액에서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당장 돈을 못갚는 상황에서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이 작성한 진술서 3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1.9.28. 작성한 진술서의 주된 취지는OOO 등을 납품받아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원칙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OOO이 배송한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모두 확인하였고, OOO과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적이 없으며 모두 실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OOO이 2011.10.29. 작성한 진술서의 주된 취지는 “자신이 OOO에게 삼성컴퓨터를 공급하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한 건도 직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나, 2011년 OOO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OOO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언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 맞다.”는 것이다. (다) OOO이 2012.1.6. 작성한 진술서의 주된 취지는 “OOO은 여러 업체를 통하여 OO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OOO직원인 OOO 과장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거래 진행 중에 알게 되었으며, 모두가 정상적인 매입․매출거래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5) OOO의 거래처별 거래원장에는 2010년 제1기, 제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 등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직후에 동 거래대금이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나타나는 점, 당초 세무조사 당시 OOO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2011.5.24. OOO O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① OOO은 “무자료로 물건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함에 있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었던 관계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 법인에게 교부하였고, ② 물건을 납품함에 있어 군대 동기 소개로 만났고 이전에 주식회사 OOO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법인의 OOO과 상의하였으며, ③ OOO과장이 물건을 잘받았다고 전화를 하고 OOO의 계좌로 송금을 하면, OOO의 사무실에서 OOO과 함께 있다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사 OOO2011.5.4. 작성한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명의상 사업자인 OOO의 아들로 실제 사업자인 OOO은 채권자인 최OOO의 부탁을 받고,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2011.9.28. 작성한 진술서, OOO이 2012.1.6. 작성한 진술서는 모두 위 세무서․검찰에서 문답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역을 전산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OOO의 거래처별 거래원장만으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정하기는 부족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