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조합과 교환거래를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환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비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조합과 교환거래를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환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박OOO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잃었다가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회복하였는 바, 실질적 상가조합원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박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성립된 청구인 소유 2필지인 쟁점외토지로부터 재건축되어 청구인을 기망한 박OOO에게 분양된 OOO1001동 1502호 아파트가 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박OOO으로 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본 심판청구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건인 쟁점토지는 소송 및 합의조정된 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개 건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에서 비조합원으로 변경된 날이 2005.3.31.이고, 청구인과 OOO조합이 2007.10.18. 체결한 상가공급계약서를 보면 조합원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2008.9.8.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처분청이 증거자료로 제출)를 보면 조합원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에서 비조합원으로 변경된 날이 2005.3.31.임에도 2007.10.18. 상가계약 당시에는 조합원으로 계약하였다가 2008.9.8. 비조합원으로 상가를 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가 2호를 취득하면서 실제 분담금은 지급하였는지 등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1992.8.6. OOO조합장 박OOO(조합설립당시 조합장)과 사업시행대행사인 OOO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OOO과의 약정서(인증서)를 보면, 제5조 제1항에 “전면 도로면 OOO호 외 9필지 대지 385평 소유자는 토지면적의 140%를 분양면적으로(전용면적+공용면적) 1층 70%, 2층 70%를 토지 한평에 복합상가 한평 네홉씩을 소유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 1항에는 “제5조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전면토지주)이 아파트를 추가로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가옥등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에는 가옥이 있어야 하지만 상가를 분양받을 시에는 전면 도로면에 속한 OOO동 966-64호외 9필지 대지 385평 소유자만이 조합원 자격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조합원정관에 의하면, 도로에 직결된 가옥소유자는 상가에 토지를 제공하고 소유권을 확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면 도로면 OOO호 외 9필지 대지 385평 소유자에 포함되는지 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에 직결된 가옥소유자에 해당된다면 상가조합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7)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조합원에 해당되어 상가를 조합원 분양계약하였다면 토지와 분양받은 상가가 연속성이 있는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청구인은 비조합원으로 쟁점토지와 상가 2개를 교환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OOO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을 박OOO의 기망으로 인하여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에서 비조합원으로 변경된 날이 2005.3.31.임에도 상가는 조합원자격으로 2007.10.18. 계약하였다가 2008.9.18.에는 비조합원자격으로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사유도 박OOO의 기망으로 기인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