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961 선고일 2012.08.29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1.5.11~7.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2002.9.~2008.12.31.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이 주식회사(2008.4.23. 상장폐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05.9.2.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시 사채업자 최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정OOO등 22인의 명의를 이용, 29개 차명계좌로 주금을 납입하고 4,270,000주(주당 OOO원)를 배정받아 실질적인 주식소유비율이 22.6%의 대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22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추가로 매입한 51,000주와의 합계 4,321,000주를 최OOO를 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 OOO원(2005년에 2,903,927주를 OOO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OOO원, 2006년에 1,417,073주를 OOO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7.2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7년 4월경 OOO지방검찰청에서 시세조정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2009.1.9. OOO법원 판결문(2008노2OOO)에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양도차익 대부분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식거래의 명의자일 뿐이며,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배정주식의 2005년 및 2006년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쟁점법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유상증자 외에 2003.10.3. 유상증자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조사 당시 유상증자분 수익금의 귀속주체를 쟁점법인으로 보고 그 중 일부 관계회사 대여분을 배임으로 기소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있어, 동일한 형태의 쟁점유상증자의 수익금액 귀속주체가 청구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국세청이 선행조사 후 과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선행언동을 뒤집고 뒤늦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어서 신의칙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사채업자 최OOO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는 그 실질내용상 청구인의 개인적 자금운영목적으로 차입한 차용증에 해당하며, 쟁점유상증자 주식의 처분에 대한 결정․지시 및 처분이익 금액의 보관 방법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청구인 한 점으로 볼 때, 유상증자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인으로써 그에 대한 과세대상 거래의 귀속 및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시 최OOO에게 투자약정서 형식으로 자금 차입 후 정OOO 등 22명의 29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4항 1호에 따른 양도차익의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이고, 쟁점유상증자 주식의 처분 후 친구인 이OOO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분산 예치 후 이를 재투자․관리하였으며 주식 717,000주는 실물로 출고하여 금융추적조사 회피 및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였으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 결정․고지 전에 어떠한 의사 표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코스닥상장주식인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의 귀속자가 청구인(지분율 22.8%의 대주주)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청구인 주장)인지, 아니면 청구인(처분청 의견)인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

③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 전산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1992.12.15. 개업하여 OOO에서 전자변성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이며, 청구인은 2002년 9월부터 2008.12.31.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사채업자 최OOO 간 2005.8.22. 체결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유상증자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연대책임을 지고(제1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약정서상의 투자금액 O,OOO,OOO,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8%의 확정금리로, 나머지금액에 대하여는 4%의 이자를 지급)의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최OOO에게 지급하는 것(제2조)으로 되어 있고, 최OOO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배정주식에 대하여 향후 주가가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 최OOO는 투자금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매도하여 충당하고, 남은 주식의 경우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한 매도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약정(제8조)되어 있다. (나) OOOO지방법원 판결문(2008고합OOO) 및 OOO법원 판결문(2008노2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쟁점법인이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증권거래법위반(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의 점) 혐의에 대해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 및 소유주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증권선물거래위원회 등에 보고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유죄로 판결하고 있고, 최OOO와의 투자약정서상의 담보제공 이행을 위하여 유상증자 후 쟁점법인 명의의 MMF통장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자기앞수표로 최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개인적 채무담보로 제공한 행위로 보아 업무상횡령죄로 판결하였다. (다)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및 최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 주식 4,270,000주는 청구인의 결정·지시에 의하여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최OOO가 처분하고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수령하여 일부금액은 직접 또는 제3자 명의로 쟁점법인에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일부금액은 청구인이 이OOO 명의의 차명계좌(OOO증권 050-01-, 050-11-)로 입금 후 재투자․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OOO원을 쟁점법인에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위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을 정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임시적으로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 및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유상증자 주식의 양도차익을 대부분 쟁점법인에 귀속시켜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쟁점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최OOO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는 실질내용상 청구인의 개인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차입한 차용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유상증자 주식의 처분에 대한 결정·지시 및 처분이익 금액의 보관 방법 등의 중요 의사결정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청구인이 법인에 대여하고 추후 회수할 수 있는 대여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유상증자 주식의 양도차익을 대부분 쟁점법인에 귀속시켜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증자 주식의 거래이후에 자금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과세대상거래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이 건에서는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인으로써 과세대상 거래의 귀속 및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인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고, 유상증자 수익금의 귀속주체가 불분명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시 최OOO로부터 투자약정서 형식으로 자금차입 후 정OOO 등 22인의 29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4,270,000주를 유상신주를 취득하였고, 및 이와 별도로 51,000주를 취득하는 등 합계 4,321,000주(22.8%)의 실질적 소유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양도차익의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유상증자 주식의 처분 후 이OOO 명의의 차명계좌(OOO증권 OOO지점(050-01-, 050-11-)로 입금하여 이를 재투자·관리하였고, 소유주식 중 717,000주를 실물로 출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국세청이 선행조사 후 과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선행언동을 뒤집고 뒤늦게 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 매매거래행위에 대하여 이 건 조사결정 전 어떠한 의사 표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선행언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고, OOO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OOO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최OOO), 최OOO․이OOO 문답서, OOO지방법원․OOO법원판결문 등이 모두 작성자(청구인 등)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어 달리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