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비철 매입대금을 이체한 계좌는 자료상 행위를 위해 사용한 계좌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차량운송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고・비철 매입대금을 이체한 계좌는 자료상 행위를 위해 사용한 계좌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차량운송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주요 내역 (OO: O)
(2) OO세무서장의 청구인의 매입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9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에서 2009.3.1.부터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의 김OOO 사업장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에게 확인할 결과, OOO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OOO호와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위의 사업장에서 2009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0.1.4.부터는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의제매입으로OOO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은 없으며, 동 기간 동안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OOO을 세금계산서 허위발행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나OOO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3개 매출처로부터 동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당일 출금되고 있어 이는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2009년 10월부터 OOO으로부터 고․비철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2010년 1월 동사업장을 인수한OOO와 계속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OOO의 사업장 인수사실 확인서(2011.10.14.) 및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1.10.14.)를 제출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이 OOO와 거래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OOO O OOOO OOO OO (OO: OO) (나) OOOO OOO의 차량운송 사실확인서(2011.10.11.)에서 OOO은 2009.9.1.부터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소유의 차량(OOO 차량등록증이 첨부됨)으로 매월 수차례에 걸쳐 고․비철을 OOO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비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위의 차량으로 OOO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고․비철을 계량한 후 계량확인서를 수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작성된 계량확인서(28건, 표3)를 제출하였다. <표3> 계량확인서 (OO: OO) (다) OOO OOO OOOO(OOO-OOOO-OOOO-OO) O 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출금내역(표4)에 따르면, 쟁점세금계 산서 관련 거래의 고․비철 매입대금 OOO원(공급대가) 중 청구인이 김OOO에게 송금한 금액은OOO원으로 나타나며, 이 건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처분청은 동 금액 중OOO천원이 즉시 현금 출금되거나 OOO 등에게 즉시 이체된 것으로 보고 있다. <표4> OOO OOO OOOO (OO: OO) (4)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폐업(2009.12.31.)으로 거래대금 중 미지급금OOO원에 대하여 2010.1.18. 수표OOO장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금융기관에 해당 수표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OOO지점에서 2010.1.19. 수납되었으며, 최종이서자는 OOO으로 나타나지만 동 금액이 최종이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타인에게 이체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고․비철을 매입한 후 그 대금을OOO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차량운송확인서,OOO 진술서 및 계량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OOO으로부터 고․비철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서 청구인이 고․비철 매입대금을 이체한 OOO은행계좌는 OOO이 자료상 행위를 위해 사용한 계좌인 것으로 확인되고, OOO 사업장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OOO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차량운송 사실확인서, OOO의 진술서 및 사업장 인수사실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