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955 선고일 2012.04.17

조특법 제99조의3의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남편 이OOO는 2002.1.14. OOO(건물 면적이 117.16㎡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57,600천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한 후, 2005.7.7. 분양권 상태에서 그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 부부는 2005.8.26.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1.28. 이OOO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1/2의 지분 양도에 대해 2011년 3월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OOO원(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남편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12.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31,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은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되 주택시장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주택의 최초계약자를 과세특례자로 한정한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타인이 아닌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남편으로부터 분양권 1/2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형평에도 반한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신축주택 전부를 세대의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 대법원 판례(2010두6847, 2011.1.27)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감면대상자는 개인이지 세대가 아니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의 경우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지분을 배우자가 증여받아 동일 세대원인 부부가 신축주택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 세대원이 증여받은 신축주택 지분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체를 세대의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남편이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분양권 일부(1/2)를 배우자가 증여받아 부부공동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한 주택에 대한 배우자의 지분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 이OOO가 2002.1.14. 단독으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7.7. 지분 1/2을 분양권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이 아닌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분양권 1/2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세대원간의 증여를 통해 2명의 동일 세대원이 그 지분을 각각 소유한 경우 이를 2주택으로 보지 않고 동 신축주택 전체를 1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로 이 건의 청구취지와는 동일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463, 2011.10.26.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