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의 용도가 상가 및 주택으로, 주택면적 소유비율이 16.65%에 불과하므로, 이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의 용도가 상가 및 주택으로, 주택면적 소유비율이 16.65%에 불과하므로, 이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쟁점건물은 지하1층 및 지상2층의 건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의 1층에는 점포 2곳(정도공인중개사, 정도컴퓨터)이 영업중이고, 지하는 공가상태이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2002.10.2.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2분의 1지분씩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2008.12.9.부터 2011.3.15. 까지, 2011.3.25.부터 2011.10.30.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고시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주택(56.36㎡)의 비율이 33.3%에 불과하고, 더욱이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 중 2분의 1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어 온전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 91누10367, 1992.8.18., 같은 뜻), 쟁점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도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같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0중115, 2010.3.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1세대로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와 쟁점주택을 소유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