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전자상으로만 인증된 거래로 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949 선고일 2012.06.26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절차를 거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전자상으로만 인증된 거래로 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9.1. 개업하여 기업의 소모성 자재(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이하󰡒MRO󰡓라 한다) 구매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2007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OOO OOOO OO OO (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을 매출하고, 2008년 제2기 (주)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청구법인의 전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를 더하여 2011.9.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유비노바(ubinova)시스템을 통한 거래가 매월 3만~4만건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매사나 판매사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등록시 이용약관에 전자서명을 받고, 물품의 출하등록(발송확인)과 입고등록(수취확인)시에 전자서명을 받아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2007년 제1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전자거래로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각 거래처에서 전자상으로 인증이 이루어진 실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이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구매사의 주문서에 기재된 물품, 납품장소 및 일자에 납품을 완료한 후 구매사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하고, 구매사의 구매요청이 부당 또는 허위 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납품을 거절할 수 있어 OOO를 이용한 물품의 매입 및 매출의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자상으로 이루어진 거래처의 인증만으로 실물없는 거래에 대하여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2011년 7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판매사인 OOO OOOOOOOO, OOOOOOOO OOO OOOOOOO O OOOO OOOO, O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구매사간에 체결한OOO 이용계약서」에 의하면, 제4조에 청구법인은 구매사의 주문서에 기재된 품목, 납품장소 및 일자에 납품을 완료한 후 구매사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하고, 구매사는 배송된 물품의 인수 및 검수 완료 후OOO에서 즉시 입고확인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제5조에 청구법인은 구매사의 구매목적이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와 구매사가 요청한 내용이 부당 또는 허위 거래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매사가 요청한 자재의 납품을 거절할 수 있고, 제6조에 청구법인이 계약서 및 발주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구매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판매사간에 체결한유비노바 이용계약서에 의하면, 제8조에 판매사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구매사의 반입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하여 구매사가 인수함으로써 납품이 완료 되고 필요할 경우 청구법인이 반입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매사의 주문서상 물품, 납품장소 및 일자에 납품을 완료한 후 검수확인을 받기로 하고, 구매사의 구매목적이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매사가 요청한 자재의 납품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사와 약정한 점을 감안할 때, 물품의 매입 및 매출의 주체인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없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를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절차를 거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