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절차를 거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전자상으로만 인증된 거래로 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절차를 거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전자상으로만 인증된 거래로 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2011년 7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판매사인 OOO OOOOOOOO, OOOOOOOO OOO OOOOOOO O OOOO OOOO, O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구매사간에 체결한OOO 이용계약서」에 의하면, 제4조에 청구법인은 구매사의 주문서에 기재된 품목, 납품장소 및 일자에 납품을 완료한 후 구매사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하고, 구매사는 배송된 물품의 인수 및 검수 완료 후OOO에서 즉시 입고확인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제5조에 청구법인은 구매사의 구매목적이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와 구매사가 요청한 내용이 부당 또는 허위 거래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매사가 요청한 자재의 납품을 거절할 수 있고, 제6조에 청구법인이 계약서 및 발주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구매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판매사간에 체결한유비노바 이용계약서에 의하면, 제8조에 판매사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구매사의 반입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하여 구매사가 인수함으로써 납품이 완료 되고 필요할 경우 청구법인이 반입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매사의 주문서상 물품, 납품장소 및 일자에 납품을 완료한 후 검수확인을 받기로 하고, 구매사의 구매목적이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매사가 요청한 자재의 납품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사와 약정한 점을 감안할 때, 물품의 매입 및 매출의 주체인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없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를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절차를 거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