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는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바,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운영하는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바,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는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식당에서 필요한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할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된 농지원부,OOO에서의 퇴비․비료․ 종묘 등을 구입한 영수증, 방OOO(인감증명 첨부) 등 4인의 인우보증서 및 김OOO 등 14인이 서명한 자경확인서, 2002년~2010년 기간의 항공사진, 식당에서 근무한 딸에게 지급한 급여의 입금내역과 중국인 2명의 근무확인서, 인근식당에서의 카드사용내역, OOO의 조합원 가입 증명서 및 현재도 필요한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다는 취지로 임성광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근거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5년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2010 년의 수입금액이OOO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을 위하여 보유기간인 8년 11일 중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