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출금되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었으며, 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후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출금되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었으며, 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후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OO세무서장이 2012.1.2. 김□□에게 한 2005.7.22. 증여분 증여세 OO원, 김◇◇에게 한 2007.7.23. 증여분 증여세 OO원, 김◎◎외 6인에게 한 2009.11.7. 상속분 상속세 OO원의 부과처분은 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처분청은 2005.7.22. 피상속인의 대출금 OO원이 김◇◇의 계좌를 거쳐 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출금되어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7.7.23.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 등 OO원을 김◇◇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김◇◇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으로 대출원리금 등 OO원을 상환하였고, 피상속인의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등 OO원도 김◇◇으로부터 상환 받은 자금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7.22. 피상속인은 소유 부동산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호 건물 OO㎡를 (주)OO은행 OO지점에 담보(채권최고액 OO원)로 제공하고, OO원을 대출(최종 정상이율 4.79%, 1년 거치 1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받아 동일 지점에 개설된 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김◇◇은 2005년부터 새로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고,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2005.7.22. 김◇◇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주)OO은행 OO지점의 김□□ 명의의 계좌(계좌 개설일: 2005.7.22.)로 입금된 후 인출되어 2005.7.25. 김□□ 명의의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김□□은 2006.3.1. 쟁점①부동산 소재지인 OO도 OO시 OO동 OO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 김□□의 사업자등록 내역> (다) 김◇◇과 김□□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8.22.~2009.4.22. 기간동안 김□□ 명의의 계좌에서 쟁금금액에 대한 대출원리금 OO원(원금 OO원, 이자 OO원)을 포함한 OO원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7.7.23. 김◇◇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OO원이 이체된 바, 쟁점금액의 대출 이후 김□□ 및 김◇◇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원(쟁점금액에 대한 은행 대출이자 OO원을 제외할 경우 원금 상환액은 OO원임)으로 나타난다. <쟁점금액 대출 및 상환내역> (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2009.5.20.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호를 김형용 및 김□□에게 OO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위 대출금 잔액 OO원을 상환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마) 2012.4.5.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 및 상속인 중 1인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5년 7월경 아들 김◇◇이 사업이 부진하여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여러 차례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해와 2005.7.22.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OO원을 대여하였고, 2007년 7월에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 취득시 중도금 및 잔금이 부족하여 김◇◇으로부터 OO원을 입금 받아 납부하였으며, 2009년 7월에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을 OO원에 양도하고 OO원을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4.5. OO대학교에서 발급된 김□□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2002.8.26.~2008.2.29. 기간동안 김□□이 OO대학교에서 시간강사((과목: 성악, 주당1~4시간)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김◇◇, 김□□은 2012.4.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김□□은 김◇◇이 1999년부터 영위해 온 의류 원단 도매업이 부진하여 2005년부터 새로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김□□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김◇◇이 영위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김◇◇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판매하였고, 이율, 원리금 상환 등 대출조건이 유리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08년경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호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동 주택이 11층의 단독 건물(빌라)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매매가 되지 않아 아들인 김◇◇에게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김◇◇은 상속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용 토지(OO도 OO시 OO동 OO번지)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위 주택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쟁점금액이 김□□의 계좌로 입금된 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등 OO원을 김◇◇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쟁점금액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 등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김□□은 김◇◇이 2005년부터 새로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 사업자를 김◇◇으로 진술한 점, 2005년 7월경 김◇◇이 사업이 부진하여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여러 차례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해와 피상속인이 김◇◇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을 상속인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2005.8.22.~2009.4.22. 기간동안 김□□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상환된 점, 2007.7.23.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 취득시 OO원을 김◇◇으로부터 입금 받아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이 2005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OO원)을 차입하고 2005.8.22.~2009.4.22. 기간동안 대출원금 등 OO원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