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사망 전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925 선고일 2012.05.03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소비행태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 사망 전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부부공동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9.11.17. 사망한 청구인의 부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었던 김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2006.8.11. OOO, 2006.8.18. OOO 및 2007.5.25. OOO은 계좌이체로, 2007.10.18. OOO은 수표로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11.10. 청구인에게 2009.11.17.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임에도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62년간 같이 생활한 부부로서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금 OOO과 월 평균 생활비가 OOO이 소요되는데 3개월 생활비에도 모자라는 OOO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것을 사전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지배법인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9년 중 OOO의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받아 청구주장대로 월 OOO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면 OOO이 소요되고 OOO이 현금자산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2010.11.20.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전혀 남아있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2007년도 당시에 구입한 OOO가 부부공동자산으로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OOO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사용행태를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최소한의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OOO이 부부공동생활비로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1.8.)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5.20. 신고한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OOO으로 결정하면서 금융자산 OOO, 자동차 OOO 등에 대하여는 신고시인하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현금 및 수표로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OOO) (OO: OO)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임에도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62년간 같이 생활한 부부로서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금 OOO과 매월 생활비가 두 명의 가사도우미 비용 OOO 및 일상활동비 등 가사용 경비 등 OOO, 산삼, 웅담, 자연산 송이, 뱀탕 등 보양음식비용 OOO 등 월 평균 OOO이 소요되는데 3개월 생활비에도 모자라는 OOO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것을 사전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2006.8.11.부터 2007.10.18.까지 기간 중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점,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내역으로 보아 월 OOO 이상의 생활비를 사용하고도 상당한 현금이 남아 있어야 하나 2010.11.20. 배우자 사망당시 상속재산으로 현금이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배우자가 2007년도 당시에 구입한 OOO 상당의 OOO를 부부공동자산으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OOO와 OOO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 OOO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등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소비행태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에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