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소비행태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 사망 전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부부공동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소비행태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 사망 전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부부공동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1.8.)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5.20. 신고한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OOO으로 결정하면서 금융자산 OOO, 자동차 OOO 등에 대하여는 신고시인하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현금 및 수표로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OOO) (OO: OO)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임에도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62년간 같이 생활한 부부로서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금 OOO과 매월 생활비가 두 명의 가사도우미 비용 OOO 및 일상활동비 등 가사용 경비 등 OOO, 산삼, 웅담, 자연산 송이, 뱀탕 등 보양음식비용 OOO 등 월 평균 OOO이 소요되는데 3개월 생활비에도 모자라는 OOO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것을 사전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2006.8.11.부터 2007.10.18.까지 기간 중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점,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내역으로 보아 월 OOO 이상의 생활비를 사용하고도 상당한 현금이 남아 있어야 하나 2010.11.20. 배우자 사망당시 상속재산으로 현금이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배우자가 2007년도 당시에 구입한 OOO 상당의 OOO를 부부공동자산으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OOO와 OOO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 OOO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등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소비행태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에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