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점, 쟁점주식 취득계약일로부터 3개월을 전후로 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가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06.8.17.의 매매거래가액인 1주당 가격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점, 쟁점주식 취득계약일로부터 3개월을 전후로 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가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06.8.17.의 매매거래가액인 1주당 가격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청 과세처분 경위를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서(2006.7.1.)에 의하면, 쟁점주식(7,915주)을 주당OOO원인 OOO,OOO,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2006.7.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6.8.17.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이OOO이 발행한 주식 5,000주를 청구인이 OOO에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2006.8.17.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2006년도 이OOO의 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소OOO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이매직의 등기이사(2005.12.15.~2006.7.13.)로 재직하다가 양도일(2006.8.24.)로부터 한달 전인 2006.7.13. 퇴사하였다. (라) 청구인(갑)과 소OOO(을)이 체결한 투자수익보장약정서(2005.12.12.)에 의하면, 갑과 을은 이OOO을 인수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하기로 약정하고〔소OOO의 투자지분 4,915주(24.6%), 투자자금 OOO, 을을 등기이사로 임명하며(투자보장수익을 을이 회수할경우 등기이사를 사임함), 갑은 지분참여율에 대하여 100%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며 을의 투자원금의 보장을 위하여 갑의 이OOO 소유주식 5,000주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은 당초 투자약정에 따른 정당한 거래이며, 소 OOO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유도 매매예약 약정에 따른 것으로 쟁점거래가 성립되기 전 등기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사실상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으며, OOO와의 양도계약은 형식상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실지 거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들고 있어 양수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고, 위 ‘사용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 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임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청구인과 소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취득거래 당시 소OOO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이OOO에서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조심2010서1065, 2010.12.24.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OOO과의 투자수익보장약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로서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소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06.7.1.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1달이 조금 지난 2006.8.17. 쟁점주식을 OOO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과 소OOO은 특수관계자인 점, ② 쟁점주식의 취득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을 전후로 하여 이OOO의 주식이 1주당 OOO원과 OOO원에 거래되었고, 그 중OOO원에 거래된 2006.8.17.이 쟁점주식 취득일과 가장 근접한 날인 점, ③ 쟁점주식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OOO원인 점, ④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가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2006.8.17.의 매매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OOO와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실지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