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어 매매계약서가 이중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력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어 매매계약서가 이중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력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 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쟁점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된 매매계약서 1부와 매매대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1부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회안내요청(2011.5.19.) 에 대하여, 위 2부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 어 있는 매매계약서 1부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본인의 경력증명서,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등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 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 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2008서2628, 2008.12.5., 국심 2007서4026, 2008.5.1. 외 다수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중개인에게 모두 위임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OOO원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전혀 알 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보 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으므로 매매계약서가 이중 작 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력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OOO원 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