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부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정관의 문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청구외법인의 퇴직금관련 정관규정을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월 평균임금×6개월분 지급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부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정관의 문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청구외법인의 퇴직금관련 정관규정을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월 평균임금×6개월분 지급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의 설정】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 O) 청구인 처분청 법 인 명 하나이화 발행주식 총수 10,000 주 자 본 금 50,000,000 순 자 산 가 액 1,430,403,425 2,974,977,131 1주당순자산가액 143,040 297,498 순손익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평균액 43,590 43,596 1주당 평가액 83,370 145,157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계산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 O)
(3) 위 <표>에서 청구인 및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 평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이는 대부분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임원의 월 평균임금×6개월×근속기간, 처분청은 임원의 월 평균임금×6개월로 산정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퇴직금관련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OOO가 1999.1.14. 정관을 제정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하였으나 퇴직금관련 규정은 개정하지 않았고, 매년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것이라 하여 정관의 문구대로 퇴직급여 추계액을 월 평균임금×6개월분이라고 보았다.
(6) 청구인은 OOO의 퇴직금관련 규정은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6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퇴직금의 최소한도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6개월분을 지급하는 경우 이 법에 위배된다. (나) OOO가 퇴직금관련 정관을 제정하면서 근속연수에 대한 자구를 넣지 않았으나 당연히 근속기간 1년당 퇴직금을 규정한 것이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의 판단대로 월 평균임금×6개월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퇴직금이 동일하게 산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처분청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매년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퇴직금이 과다한 것은 아니며 다른 법인들(OOO 등)도 정관에 따라 근속기간 1년당 6개월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7) 청구인은 매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자료인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명세서에는 퇴직급여 추계액을 매 1년당 월 평균임금×6개월분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법인의 정관은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99다12437, 2000.11.24. 등 참조), ‘퇴직금 추계액’은 정관의 문언에 따라 ‘월 평균임금(급여+상여금) × 6개월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OOO의 퇴직금관련 정관 규정을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월 평균임금×6개월분 지급으로 해석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