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범처벌법

청구인의 자료만으로는 피제보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탈세제보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886 선고일 2012.04.17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이중장부 작성 등의 범칙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피제보법인의 주문리스트 등만으로는 피제보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OO.O.OO. 및 20OO.O.OO. OOO 소재 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품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거래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법 등으로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OOO국세청에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0.10.1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10.14. 포상금의 추가 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1.10.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지급한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과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탈루세액이 OOO원인 바,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거래대금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입금, 이중장부 관리 등의 탈세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탈루세액의 15%인 OOO원을 추가로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OO.O.OO. 탈세제보 후 20OO.O.OO.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을 때까지 8개월 동안 아무런 중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첨부한 ‘주문리스트’로는 추징세액이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했으며, 탈세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합하면 수억원에 달한 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연간 매출액이 약 30억원으로 5년간 소득 누락금액이 수십억원으로 예상됨에도 5년간 5%로 산정된 추징세액 OOO백만원은 너무 작아서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의문이다.

(3)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첨부한 ‘주문리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여직원 최OO이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매출에 관한 입금 등 모든 업무를 혼자서 전산으로 이중장부로 관리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율 15%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이중장부로 볼 수 없어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추가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은 포상금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수시로 유선통화시 포상금 지급요건(추징세액 등) 및 20OO.OO.OO. 중간 회신하였고, 제보시 제출한 ‘주문리스트’만으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를 확보하여 5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대상임을 안내하였다..

(2) 청구인의 제보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에 따라 확보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세금도 추징되었으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3) 원시장부나 조작한 장부의 사본의 제출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문리스트’만으로는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인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문리스트’가 아닌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분석하여 매출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 전환대상인지를 검토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대표이사 개인 예금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을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98도667, 1999.4.9.)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 처벌절차법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⑯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6)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8조 【포상금액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7)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865호, 2010.6.30.)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8)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865호, 2010.6.30.)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제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포탈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기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 5,000만원 초과 5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5% (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865호, 2010.6.30.)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기준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00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3% 20억원 초과 8,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

  • 가.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른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산출세액 × ----------------------------------------- 총적출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이하 생략) (10)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68호 2010.7.23.) 제72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조세범칙 조사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등에 의하여 탈루세액의 규모, 탈루수법, 범칙혐의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따른 조세포탈혐의자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68호 2010.7.23.) 제73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대상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에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서 포탈혐의금액, 포탈예상세액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OO.O.O.∼20OO.O.OO. 청구외법인에서 OOO를 판매하는 영업부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20OO.O.OO. 탈세제보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이에 첨부된 ‘주문리스트’에는 20OO년 O월부터 OO월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주문한 내역이 날짜별로 거래상대방, 주소, 주문내역, 거래조건 등으로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은 웨딩회사, 쇼핑몰, 교회, 회사, 병원, 음식점, 은행, 빌딩관리회사 등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OO.O.OO. 추가로 제보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거래대금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입금, 이중장부 관리 등의 탈세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탈루세액의 15%인 OOO원을 추가로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09서1976, 2009.6.30., 대법원 2008도9436, 2009.5.29. 참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이중장부 작성 등의 범칙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보한 ‘주문리스트’나 거래대금의 대표이사 계좌에의 입금 등의 사실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