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게임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게임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7.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06. 6. 28. 개업하여,
2007. 6. 30.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공급가액) 상당의 OOOOOOO게임기(이하 “쟁점게임기”이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게임기를 OOO 2006년 2기분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7조 【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청구법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O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가 청구법인과 OOO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 소장,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채무) 확인서, OOO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관리팀에 2007.1.29.이메일로 보고한 거래처별 채권회수계획 중 청구법인에 대한 내역은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O) OOOOOOO(O) OOOO OOO의 고소이유 및 경위에서 “고소인 회사는 쟁점게임기 및 그 주변기기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위 게임기를 유통하려는 회사들에게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담보를 제공받고, 위 담보의 범위내에서 위 쟁점게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회사가 쟁점게임기 및 주변기기를 판촉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특정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특정업체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유통회사로부터 일정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도 위 쟁점게임기 등을 유통회사에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청구법인은 고소인 회사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판촉용으로 쟁점게임기를 구매하려는 특정업체와 쟁점게임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고소인 회사로부터 쟁점게임기를 공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고소인 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떠한 담보도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쟁점게임기 및 그 주변기기에 관한 공급계약을 객관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용이 있는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 이상 고소인회사로부터 쟁점게임기 및 그 주변기기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 구법인이OOO와 작성한 채권(채무)확인서상 2007.5.15. 기준 OOO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라)OOO물품대금 등)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OOO(주)에게 대금 납입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판촉용으로 쟁점게임기 5천대를 주문받은 것처럼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OOO(주)로부터 2007.4.24. 2,280대, 같은 해 5.2. 480대, 합계 2,760대의 쟁점게임기 등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합계OOO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OOO(주)로부터 편취한 쟁점게임기 등 대금이OOO원에 이른다.” 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법인 및OOO의 비율에 의해 지급하라고 ‘주문’에 기재되어 있다.
(5) OOO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OOO에서 조사를 받은 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피의자는 OOO을 남기고 판매한 도매업을 한 것으로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참고인 OOO(주)와의 물품공급계약서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는 청구법인에 쟁점게임기를 공급하였고, 쟁점게임기를 공급하였다는 증거로 거래명세표, 납품서, 인수증 및 청구법인과OOO사이에 체결한 채권확인서, 질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한 바, 실제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쟁점게임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OOO물품대금 등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항으로 보아, 실제 OOO(주)이 직접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을 통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범죄혐의 입증할 증거 없고, 참고인 OOO, OOO, OOO OO OOO OO OOOOO OOO 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O OOOO OOO (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O OOO(주)으로 중간단계인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OOO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OOO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게임기가 OOO주)로 바로 배송된 사실, 물품대금도 총 OOOO OOO OOOO O OO 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 OOO OOOO(O)로 송금되었으며, 최종 거래분 중 OOO만원 정도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OOO O,OOOOO OOO OOO OOOOOOO (O)O OOO(주)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금한 사실은 인증되나, 청구법인의 대표OOO(주)의 직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OOO의 진술이 있었으며, OOO의 고소이유 및 경위에서도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청구법인은 고소인 회사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판촉용으로 쟁점게임기를 구매하려는 특정업체와 위 게임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고소인 회사로부터 쟁점게임기를 공급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한 점, OOO(주)가 해외의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쟁점게임기를 구매한 실물이 존재 하였고, 당해 쟁점게임기가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유통 물량의 80%정도를 맡고 있는 OOO에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거래당사자 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OOO(주)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