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함께 서명・날인한 명의차용(대여)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판결문에는 쟁점주식이 거래된 계좌에 대하여 명의도용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나타나는 반면, 그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동 자료가 명의도용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속기록 등 또한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함께 서명・날인한 명의차용(대여)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판결문에는 쟁점주식이 거래된 계좌에 대하여 명의도용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나타나는 반면, 그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동 자료가 명의도용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속기록 등 또한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에 관하여 조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서, OOO오션이 2007.12.12.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구인이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및 청구인 명의 OOO증권계좌의 주식거래내역, 조OOO 명의로 작성되고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도 함께 되어 있는 2011.1.27.자 명의차용(대여) 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동 명의차용(대여) 확인서상 쟁점주식은 조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동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면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추OOO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약한 것이고, 당초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한 2011.1.27.자 명의차용(대여) 확인서는 추OOO에게 속아서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1.7.6. 청구인이 OOO경찰서에 추OOO을 고소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도 추OOO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하여 형사소송OOO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쟁점주식 청약에 사용된 2007.12.11.자 청구인 명의 OOO증권계좌 개설신청서, 그 후 청구인이 자신의 필적을 감정할 목적으로 직접 작성한 2011.5.11.자 OOO증권 계좌개설신청서, 추OOO이 출금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 OOO증권계좌 출금전표 3매(2008.1.31.자, 2008.2.5.자, 2008.2.11.자), 청구인과 추OOO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2011.11.9. OO합동속기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속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2012.5.3. 선고되어 2012.5.11. 확정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피고인 추OOO은 2007.12.11. OOO증권 OOO역지점에서 추OOO의 회사직원인 이OOO로 하여금 계좌개설용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후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한 것으로 공소되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청구인이 진술이 있었는데, 동 진술은 2007년 12월경 추OOO의 동생인 추OOO의 부탁을 받고 추OOO에게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은 있으나 추OOO에게 증권계좌 개설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계좌개설을 위해 OOO증권 OOO역지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인 반면, 당시 추OOO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던 최OOO, 김OOO은 자신들도 추OOO의 부탁으로 청구인과 함께 추OOO에게 증권계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특히 김OOO은 청구인이 2007년 11월경 추OOO에게 주민등록증을 전달하기 위하여 OOO역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청구인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1월경 사이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내역을 우편으로 받아보았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은 위 청구인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추OOO의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이 아닌 즉,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내지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거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두11810, 2004.3.11. 같은 뜻).
(5) 이상의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법령을 토대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및 청구인 명의 OOO증권계좌의 주식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조OOO 명의로 작성되고 청구인도 함께 서명․날인한 명의차용(대여) 확인서가 당초 불균등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쟁점주식이 거래된 청구인 명의 OOO증권계좌 개설에 관하여 명의도용이 아니라 추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2011.11.24. OOO경찰서장이 청구인인에게 통지한 것임), 2012.2.13. OOO지방검찰청검사장 발행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OOO경찰장이 추OOO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OOO지방검찰청장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추OOO을 공소하였음이 나타나지만, 그 후 법원에서 추OOO이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동 자료들은 명의도용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속기록 등 또한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거래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