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은 김OO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공사계약서, 견적서, 청구인의 OO은행 OO역 지점의 예금계좌(OOO) 및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견적서 및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위 예금계좌에 따르면 2005.1.10. 현금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모델링 공사계약서상 시공자인 OO건축 김OOO의 상호변경(OO인테리어 → OO건축) 일자보다 시공일이 더 빠른 점, 김OO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점, 청구인의 OO은행 OO역 지점의 계좌에서 2005.1.10. 인출된 현금 OOO원의 수령자 및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공사사실 및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