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연간 이용대가를 미리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84 선고일 2012.06.29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연간 골프연습장 이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회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1. OOO에서 OOOO란 상호로 골프연습장 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연간회원들로부터 선불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액이 장기용역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신용카드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1.6.30.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5항 가목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만 떼어내서 이 건과 같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을 거래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안분하여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회비를 영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연간 이용대가를 미리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2조의 2 제2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5항 가목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만 떼어내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 2 제2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연간 골프연습장 이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회원에게 영수증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도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796, 2011.12.13.)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