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적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권리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836 선고일 2012.07.31

청구인의 배우자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에 대한 청구적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권리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율 50%)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2. 처분청은 OOO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 발행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협조 요청을 받고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법원 2009.11.20.선고 OOO 판결(이OOO가 OOO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하면서 OOO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OOO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선고함), 검사작성의 이OOO 및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이OOO가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이며 OOO를 경영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0.10.20. OOO에게 주주명부를 정정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2011.8.9. 이OOO를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 청구인을 호텔라미르의 주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이OOO를 OOO의 과점주주로 보고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로서 불복을 할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자는 이양재이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을 OOO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또한 처분청이 이OOO를 OOO의 과점주주로 보고 이OOO에게 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다툴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