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제 1년 이내에 창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증여받은 금액 중 실제창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실제 1년 이내에 창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증여받은 금액 중 실제창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인에게 한 2008.9.17. 증여분 증여세 OO,OOO,OOO 원의 부과처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의 어머니 홍OO가 2008.7.9. 배우자사업장의 임대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은행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7.22. 자동차 관련 업종에 대한 상식이 전무한 배우자 한OO 명의로 사업장을 개업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2008.4. 29. OOO센터 본사 대표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지장을 날인하였고, 2008.5.26. 자동차용품 제조업체인 OOO오토필름 OOO총판 OOO상사 대표 박OO과 판매약정을 체결하면서도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대리점계약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사업장의 실제 임대인 천OO의 배우자 오OO은 확인서에서 배우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였고, 상가임대차계약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상의 지급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08.6.17.자 상가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가 한OO으로 기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과 같게 하기 위한 것이고, 창업자금사용명세서에 배우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인수한 것으로 표기한 것은 단지 거래의 실질이 연속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사업장의 영업기간이 49일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배우자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이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배우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OOO원을 창업자금으로 하여 1년 이내인 2008.7.22. 실사업자의 지위에서 배우자사업장을 창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어머니로부터 받은 OOO원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창업자금특례신청서 및 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배우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1차 창업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수증금액이 당초 증여 당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펀드계좌에 재입금되었으나, 펀드계좌는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사업장 개업 이후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수중에 들어온 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창업자금 과세특례제도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창업자금특례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 신고 및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수증금액 또한 창업자금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배우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면서 명의만 배우자로 한 것에 대하여 수긍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배우자사업장의 상가월세계약서에는 임차인 명의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한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부간에는 사업의 운영을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고 달리 구분할 기준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사업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수증금액을 수증한 후 1년 이내에 창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창업자금을 수증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과 관련된 사업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수증금액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펀드계좌에 입금하여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 9.17. 수증금액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8.9.19. 신탁출금되어 청구인의 펀드계좌에 입금되었고, 펀드계좌는 손익이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8.9.29. 과세특례 신청시 및 매 1년 마다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조사에 응하여 2010.8. 16. 2008.4.23.부터 2009.12.16.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창업자금사용명세서에 의하면, 지출액 OOO원 중 95%이상이 수증금액 증여일(2008.9.17.)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서 수증금액이 청구인사업장과 무관하게 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세특례 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6월)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증금액에 대하여만 창업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배우자사업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창업자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8.4. 29.부터 2011.6.30.까지의 기간동안 총 OOO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각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제시된 바,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의 수증일(2008.7.9.) 이후 사용액은 OOO원, 배우자사업장 개업일(2008.7.22.) 이후 사용액은OOO,OOOO원, 청구인사업장 개업일(2008.9.8.) 이후 사용액은 OOO원, 아버지로부터 수증일(2008. 9.17.) 이후의 사용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OOO은행 일반계좌(009-21-**-), OOO은행 펀드계좌(449955--, 2008. 9.18. 개설, 2008.12.10. 해지) 및 사업자우대통장(OOO은행 449901-- , 2008.9.18. 개설)에 의하면, 2008.9.18. 수증금액이 이체된 펀드계좌에서 2008.9.25. OOO원, 2008.10.10. O,OOO,OOO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각각 OOO은행 일반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8.10.10. OOO원이 다시 사업자우대통장에 입금된 후 O,OOO,OOO원이 출금되어 창업자금사용명세서상의 2008년 9월분 임대료OOO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우리 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창업자금명세서와 우리 원에 제출한 명세서의 내역이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내역은 통장 등의 지출내역 등을 근거로 날짜와 금액이 작성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 원에 제출한 내역은 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 등을 근거로 작성된 바, 처분청에 제출한 내역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내역이므로 사실에 부합하며, 우리 원에 제출한 내역 중에 직접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명하였다.
(5) 청구인사업장의 2008~2010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8년에 OOO원, 2009년에 OOO원, 2010년에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6)2005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이 건 관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신설되어 2006.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사업장 개업시 대리점 계약당사자 및 중개수수료 지급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점, 사업이력이 없는 배우자의 사업 영위기간이 단기간(49일)인 점, 청구인이 배우자사업장 폐업일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사업장 개업당시부터 청구인을 동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배우자사업장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어머니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2008.7.9.부터 1년 이내인 2008.7.22. 사업장을 개업하여 같은 법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30조의5 제6항 제4호에서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5항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의 일정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5항에서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0조의5 제4항에서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는 3년 이내에 당해 사업목적에 사용한 것이 내역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창업자금의 과세특례로 인정하되, 증여받은 후 3년 이내에 창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이나 증여받은 후 10년까지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수증금액이 펀드계좌에 이체되어 청구인사업장과 무관하게 유용되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창업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창업자금을 입금받은 계좌에서 직접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위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바, 청구인이 창업 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OOO원과 창업 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수증금액이 이체된 펀드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일부가 청구인이 창업한 사업장의 임차료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배․관리하였던 점, 청구인이 개업 이후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이익이 아닌 창업자금으로 사업운용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으로 신청한 수증금액OOO 중 동 금액을 증여받은 날(2008.9.17.)부터 3년 이내인 2011.6.30.까지 청구인사업장의 임차료․관리비 및 필름 등 자재구입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OOO원은 창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