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으로는 분양권 프리미엄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가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로서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으로는 분양권 프리미엄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가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로서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가액 OOO, 계약금 OOO에 주식회사 OOO와 전소유자가 2002.2.29. 계약하였으며, 2000.3.15.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등을 보면, 예금 입출금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OOO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에 쟁점아파트와 면적 및 층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매매거래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아래<표2>와 같이 제시하였는바, 동 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면,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인 OOO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OOO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이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으로는 프리미엄 OOO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제시한 같은 동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로서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