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2011.6.27.)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2011.6.27.)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제48조 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 앞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결정(조심 2011지936, 2012.6.18.)은 아래와 같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과세하는 대물과세 성격의 조세인 점, 2011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을 하지 아니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여 면제하는 범위에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나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거나 의료용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그것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현황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처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