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지불한 비용은 주주의 개인적 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지불한 비용은 주주의 개인적 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01.8.10. 최OOO이 당시 법정관리중이던 정리회사 OOO공영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OOO공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분법평가이익이 주된 소득이고, 2008년 이후에는 OOO공영 및 관계회사 OOO에셋에 대한 부동산 관련수입이 대부분으로,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연도별 수익구조는 아래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2) 청구법인은 2010.5.12. 김OOO을 상대로 사문서위조등 사기사건(OOO중앙지검 2010형 제27469호)에 대한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를 OOO법률사무소에 위임하는 계약을 〈표2〉와 같이 체결하고,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표3〉 (가) 김OOO의 사기사건에 대한 2011.3.4.자 OOO중앙지방검찰청의 2010년 형제27469호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공소장 기록의 범죄사실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김OOO은 2002.10.28. 청구법인의 대주주 최OOO이 추진 중이던 OOO공영 인수자금 중 OOO원을 성명불상의 전주로부터 조달하여 최OOO에게 대여한 것을 기회로, 최OOO이 2002.11.25.경 OOO공영을 인수하고 2003.1.경 OOO공영의 회사자금으로 차용금 OOO원을 변제함으로써 회사자금 OOO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고는, 2004.9.3.경 최OOO을 협박하여 OOO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김OOO은 2002.11.경부터 2007.11.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2002.11.7. 청구법인은 OOO공영을 인수하기 위한 필요자금 OOO원을 김OOO로부터 무담보로 대여받고 OOO공영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였으나, 약정일에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기한이익 상실로 김OOO은 OOO공영 발행주식 OOO주를 전량 압류처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최OOO은 김OOO에게 OOO공영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2007.11.30. 교부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는 명의를 개서하지 않고 청구법인 명의로 보관하기로 한다. 청구법인은 OOO공영 발행주식 334만주에 대한 김OOO 소유를 증명하는 각서 및 주식보관증을 별도 작성하여 김OOO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의 2002.11.7.자 약정서와 이와 같은 내용의 2002.11.7.자 각서 및 이와 같은 내용의 2002.11.7.자 주식보관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 3건을 행사하였다.
3. 김OOO은 2008.7.경부터 2009.7.경까지 사이에 OOO구치소(2008.7.경~2009.4.28. 수용)와 OOO교도소(2009.4.29.~2009.7.경 수용)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 중 성명불상의 공범은 장소불상지에서 “2002.10.28. 최OOO은 김OOO의 OOO공영 인수자금OOO원 차용에 대한 담보로 OOO공영 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김OOO에게 자금조달공로에 대한 대가로OOO공영의 발행주식 OOO주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2002.10.28.자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이행각서와 “최OOO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2002.10.28.자 OOO공영 경영권 포기 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4. 2010.10.5.경 김OOO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100% 주주인 것처럼 청구법인의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존의 임원을 해임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10.10.7.경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OOO지방법원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를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OOO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법무법인 OOO법률사무소는 위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단계 및 사건의 법률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전반적인 법률적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는 의뢰인이 OOO법률사무소에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6.16.부터 2010.12.31. 사이에 쟁점 법률자문수수료OOO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 법률자문수수료가 경영권 다툼에 대한 소송비용이 아니고, 지분법평가이익은 매입세액불공제 판단 여부와 무관하다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김OOO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 기록된 사건경위를 나열하면서 본 형사사건이 김OOO과 청구법인간의 OOO공영 경영권 다툼 등의 민사사건인 것으로 본질을 혼돈하고 있으나, 검찰이 김OOO을 구속시킨 이유는 김OOO이 청구법인과 OOO공영의 경영권을 다투어서가 아니라 2회에 걸친 사문서 등을 위조한 이유로 구속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피의자 김OOO의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변호사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나) 본 형사사건(사문서위조사건)은 피의자 김OOO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사 존립의 문제이므로 고소한 것뿐이고, 민사소송 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비용이므로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해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사업과 무관하므로 비용처리 할 수 없다 하고, 청구법인의 수익의 대부분이 지분법평가이익이라 주장하지만 2010년 기준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면 지분법평가이익 중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은 약 OOO원 가량일 뿐이며, 과세매출은 약 OOO원이므로 비과세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의 수익의 대부분이 지분법평가이익이라 하더라도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그 실지 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부가-596, 2009.4.27.)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지분법이익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지분법이익의 금액이 많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세액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표이사의 경영권방어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주주의 개인적 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인 바, 김OOO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최OOO에게 OOO공영의 인수자금을 대여한 것을 빌미로 금전소비대차이행각서 등 일련의 문서를 위조하여 최OOO을 상대로 OOO중앙지방법원에 OOO공영주식 OOO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김OOO이 최OOO을 공갈·협박한 사실,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원등기사항을 변경하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OOO법률사무소와 쟁점고소사건에 따라 지급한 쟁점 법률자문수수료는 김OOO의 사기·공갈·사문서 위조 등에 대하여 최OOO의 주주로서의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