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증빙으로 제출된 봉사료지급대장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가공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되었고, 구체적인 지급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며, 봉사료를 지급 받은 이들의 확인서도 당초 본인들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그 증빙으로 제출된 봉사료지급대장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가공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되었고, 구체적인 지급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며, 봉사료를 지급 받은 이들의 확인서도 당초 본인들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2005.7.15.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며, 2009.10.5.부터는 같은 곳에서 ‘OOO’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2007년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김OOO 등 11인에게 합계 OOO원의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는 당시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조사담당 공무원이 봉사료명세서에 계상된 종사자들에게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 11인이 근무사실을 부인하자 그 내용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쟁점봉사료 내역 및 제출증빙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김OOO 등 3인의 확인서에는 2007년 당시 OOO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초 부인하였으나, 봉사료 지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는 본인들의 착각이고 본인들의 봉사료 수입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2007년 1월~4월분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매월 35인(이 중 남성이 26인)의 인원이 모두 한달 내내 근무하면서 봉사료를 수령한 것으로 서명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35인에는 쟁점봉사료를 수취하였다는 4인 이외에 청구인도 가공으로 인정하고 있는 7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확인서 작성자 중 임채석은 위 봉사료 수취기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다른 사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실제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금융자료나 일자별․종업원별 매출현황, 봉사료비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은 없다는 의견이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확인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봉사료 등은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중 쟁점봉사료는 실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그 증빙으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청구인 스스로도 가공으로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봉사료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급내용 또한 매일 동일한 숫자의 인원이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지급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달리 제출한 바도 없어서 이를 실제 지급내용을 나타내는 증빙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 확인서 등도 당초 본인들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의 사정으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