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대국의 수출대금 지급지연분에 대하여만 부득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01. 4. 이후 외화획득명세서만으로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처분청이 승인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출상대국의 수출대금 지급지연분에 대하여만 부득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01. 4. 이후 외화획득명세서만으로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처분청이 승인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10.21.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2조【가산세】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 확인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1.5.~6. 외국인도수출분 중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OOO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기한 후 제출하여 확인한 바 영세율대상이나, 기한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업체로서 수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므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수출대금의 입금이 늦게 이루어져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외화획득명세서를 우선 첨부하고, 나중에 수출대금의 입금이 되면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국세청장은 현재 그 서류를 고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본점의 경우도 2001.4. 이후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로 영세율 조기 환급을 받음에 있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의제기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바가 없고, 외화획득명세서에 공급 연월,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국적, 재화․용역의 구분, 원사․부자재․물품․완제품의 표시, 수량, 단가, 금액, B/L 번호 등을 기재하여 영세율을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재하였고, 외화획득명세서만 첨부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등을 보관하고 있어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외화입금명세서(매입실적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외화획득명세서(외화미입금 해당분), 수출실적명세서(직수출분) 등을 제출한 바, 이중 외화획득명세서를 보면, 공급연월,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국적, 재화․용역의 구분, 원사․부자재․물품․완제품의 표시, 수량, 단가, 금액, B/L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법정서식제출불능사유에는 “미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추후 입금시 발급받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보고분"이라고 기재하여 구분하여 영세율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일반과세표준 신고시와는 달리 영세울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나, 납세자가 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법정 첨부서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유효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장기간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영세율 신고불성실의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국심 2000서436, 2000.7.29., 국심 1998전2715, 1999.2.8. 등 참조).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의 외화입금 해당분은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미입금분은 부득이 수출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된 외화획득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OOO를 보관하고 있어 처분청으로서도 언제든지 영세율 적용대상의 여부와 금액 등의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다음 달 외화입금 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보고분”이라고 표시하여 다음 달의 실적신고 시 정상적으로 신고해온 점에서 수출상대국의 대금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사의 경우 2001년 4월 이후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로 영세율 조기 환급을 받음에 있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의제기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불성실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