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기본법의 절차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787 선고일 2012.05.22

세무조사 당시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처분청이 인지하지 못하는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오류로 보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산부인과 OOO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산부인과 O O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을 이OOO에 대한 관련인으로 보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07년~2010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 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위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점의 진료 및 지분참여의 대가로 2007년 1월~2월 OOO원(근로소득), 2007년 3월 ~12월 OOO원(사업소득), 2008년 OOO원(사업소득), 2009년 OOO원(사업소득), 2010년 2월~6월 OOO원(근로소득), 2010년 1월 및 7월~12월 OOO원(사업소득)을 이OOO 등의 공동사업자들로부터 지급 또는 분배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①청구인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②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③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고, ④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강압에 의한 조사를 하였으며, ⑤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세무컨설팅의 날’에 대해서 조사자로부터 설명들은 사실이 없고, 조사후에는 ‘해피콜’이란 전화를 받지 못했으며, ⑥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시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었고, ⑦과세의 적법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서 국세기본법 등의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각 연도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 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당시의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며 설령 처분청이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 내지는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명백한 과세 요건을 기초로 한 처분이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 당하다.

(2) 청구인의 전말서상 진술 내용과 (주)OOO네트워크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원결과 및 OOO네크워크 대표이사 이OOO의 진술을 토대로, OOO산부인과 전 지점의 월별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산부인과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이OOO 외 공동사업자의 소유로 그 외의 대표자들은 본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OO 등 공동사업자들로부터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는 명의원 장인데, 그 중 청구인은 2007년 1월~2월 OOO산부인과 OOO점의 명의원장으 로 있다가, 2007년 3월~2008년 4월까지 OOO점에 대한 지분을 7%를 소 유하였고, 2007년 3월~2010년 1월까지 OOO점, OOO점, OOO점, OOO점, OOO점에 대해 지분을 7%를 소유하였으며, 이후 2010년 2월~2010년 6월까지는 재차 명의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년 7월부터는 OOO점에 대한 지분을 5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지분이나 사업자로서의 지위 변동이 있긴 하였으나 OOO점의 개업일 이래 OOO점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하였고, OOO점에서 진료를 한 대가로 매월 1천만원과 OOO점의 월 매출액 OOO원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로 20%를 지급받았으며, 지분참여 대가로는 각 지점원장에게 각자의 병원에서 진료한 대가인 급여 OOO원과 인센티브 지급 금액 및 그 달의 병원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분비율만큼 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이OOO의 조사를 한다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참고인 조사만을 하였을 뿐, 정작 청구인에게는 해명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 하였으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납세자 보 호를 위한 절차를 무시하였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와 무관한 질문을 하면서 위협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만 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세무조사 통지를 사전에 할 경우 이OOO 및 청구인을 포함한 지점원장 등 다수가 공모하여 장부의 파기나 은닉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건 세무조사의 핵심인 비보험 현금매출의 규모를 파악 하고 나아가 추계 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병행하고자 신고누락된 임신중절수술 진료 기 록부와 진료금액에 대한 명세를 제출받은 것이지, 세무조사와 무관한 질문 을 하거나 위협한 사실 및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 내역 및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2 011.9.23.자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있음)를 보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었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확인서(청구인 의 자필 ․ 서명이 있음)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2011.5.31.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통지서,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과세내역, 원천세 안분내역, 지분변동 내역 등을 보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관계법령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과 세처분 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절 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 로는 되지 않으며,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도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는 것(OOO고등법원 2007누34707, 2008.12.19. 등 참조)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제출 요구서, 납세자 통화 및 만남일지, 금 융자료 입금내역 소명 요구공문 및 전말서 등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2011.5.31.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통지서,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세무조사통지를 사전에 할 경우 이OOO 및 청구인을 포함한 지점원장 등 다수가 공모하여 장부의 파기나 은닉이 예상될 수 있다고 상황이라고 볼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과세내역, 원천세 안분 내역, 지분변동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 당시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처분청이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 내지는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오류로 보아 명백한 과세요건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로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소정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예치하고 복원한 하드디스크(주식회사 OOO네트워크에 대한 예치조사를 실시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13개를 예치하였고, 이 중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하드디스크 3개를 복원)의 수입․지출 및 소득분배 자료 및 전말서 등에 의해 OOO산부인과 전 지점의 월별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나) 청구인의 전말서상 진술 내용과 주식회사 OOO네트워크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예치․복원 결과 및 OOO네크워크 대표이사 이강해의 진술을 토대로 OOO산부인과 전 지점의 월별 수입금액 누락액 적출결과에 따른 2009년 청구인의 소득금액 도출과정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점 급여+인센티브+레이저인센티브:OOO원

2. 실제 지분참여로 배분될 금액: OOO원(OOO원의 OOO%)

3. 2009년 종합소득금액: 1) + 2) = OOO원

• 2009년 귀속 결의서상 종합소득금액: OOO원(차이는 리베이트 소득) (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조 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OOO산부인과 각 지점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OOO네트워크에 대한 예치조사를 실시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13개를 예치하였고 이 중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하드디스크 3개를 복원하였는바, 조사청은 주식회사 OOO네트워크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예치․복원 결 과 및 OOO네크워크 대표이사 이강해의 진술을 토대로 OOO산부인과 전 지점의 월별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처 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