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처분청이 인지하지 못하는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오류로 보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님
세무조사 당시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처분청이 인지하지 못하는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오류로 보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①청구인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②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③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고, ④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강압에 의한 조사를 하였으며, ⑤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세무컨설팅의 날’에 대해서 조사자로부터 설명들은 사실이 없고, 조사후에는 ‘해피콜’이란 전화를 받지 못했으며, ⑥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시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었고, ⑦과세의 적법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서 국세기본법 등의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각 연도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 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세무조사 당시의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며 설령 처분청이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 내지는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명백한 과세 요건을 기초로 한 처분이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 당하다.
(2) 청구인의 전말서상 진술 내용과 (주)OOO네트워크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원결과 및 OOO네크워크 대표이사 이OOO의 진술을 토대로, OOO산부인과 전 지점의 월별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1.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산부인과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이OOO 외 공동사업자의 소유로 그 외의 대표자들은 본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OO 등 공동사업자들로부터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는 명의원 장인데, 그 중 청구인은 2007년 1월~2월 OOO산부인과 OOO점의 명의원장으 로 있다가, 2007년 3월~2008년 4월까지 OOO점에 대한 지분을 7%를 소 유하였고, 2007년 3월~2010년 1월까지 OOO점, OOO점, OOO점, OOO점, OOO점에 대해 지분을 7%를 소유하였으며, 이후 2010년 2월~2010년 6월까지는 재차 명의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년 7월부터는 OOO점에 대한 지분을 5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지분이나 사업자로서의 지위 변동이 있긴 하였으나 OOO점의 개업일 이래 OOO점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하였고, OOO점에서 진료를 한 대가로 매월 1천만원과 OOO점의 월 매출액 OOO원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로 20%를 지급받았으며, 지분참여 대가로는 각 지점원장에게 각자의 병원에서 진료한 대가인 급여 OOO원과 인센티브 지급 금액 및 그 달의 병원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분비율만큼 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이OOO의 조사를 한다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참고인 조사만을 하였을 뿐, 정작 청구인에게는 해명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 하였으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납세자 보 호를 위한 절차를 무시하였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와 무관한 질문을 하면서 위협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만 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세무조사 통지를 사전에 할 경우 이OOO 및 청구인을 포함한 지점원장 등 다수가 공모하여 장부의 파기나 은닉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건 세무조사의 핵심인 비보험 현금매출의 규모를 파악 하고 나아가 추계 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병행하고자 신고누락된 임신중절수술 진료 기 록부와 진료금액에 대한 명세를 제출받은 것이지, 세무조사와 무관한 질문 을 하거나 위협한 사실 및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 내역 및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2 011.9.23.자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있음)를 보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었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확인서(청구인 의 자필 ․ 서명이 있음)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2011.5.31.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통지서,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과세내역, 원천세 안분내역, 지분변동 내역 등을 보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관계법령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과 세처분 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절 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 로는 되지 않으며,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도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는 것(OOO고등법원 2007누34707, 2008.12.19. 등 참조)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제출 요구서, 납세자 통화 및 만남일지, 금 융자료 입금내역 소명 요구공문 및 전말서 등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2011.5.31.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통지서,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세무조사통지를 사전에 할 경우 이OOO 및 청구인을 포함한 지점원장 등 다수가 공모하여 장부의 파기나 은닉이 예상될 수 있다고 상황이라고 볼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과세내역, 원천세 안분 내역, 지분변동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 당시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처분청이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 내지는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오류로 보아 명백한 과세요건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로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소정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예치하고 복원한 하드디스크(주식회사 OOO네트워크에 대한 예치조사를 실시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13개를 예치하였고, 이 중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하드디스크 3개를 복원)의 수입․지출 및 소득분배 자료 및 전말서 등에 의해 OOO산부인과 전 지점의 월별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나) 청구인의 전말서상 진술 내용과 주식회사 OOO네트워크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예치․복원 결과 및 OOO네크워크 대표이사 이강해의 진술을 토대로 OOO산부인과 전 지점의 월별 수입금액 누락액 적출결과에 따른 2009년 청구인의 소득금액 도출과정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점 급여+인센티브+레이저인센티브:OOO원
2. 실제 지분참여로 배분될 금액: OOO원(OOO원의 OOO%)
3. 2009년 종합소득금액: 1) + 2) = OOO원
• 2009년 귀속 결의서상 종합소득금액: OOO원(차이는 리베이트 소득) (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조 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OOO산부인과 각 지점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OOO네트워크에 대한 예치조사를 실시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13개를 예치하였고 이 중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하드디스크 3개를 복원하였는바, 조사청은 주식회사 OOO네트워크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예치․복원 결 과 및 OOO네크워크 대표이사 이강해의 진술을 토대로 OOO산부인과 전 지점의 월별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처 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