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사용승낙서에는 그 사용목적을 건축물공사관련 인・허가용에 한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에 건축허가 등 행정목적 이외에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쟁점토지는 전 소유자인 양도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사용승인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서에는 그 사용목적을 건축물공사관련 인・허가용에 한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에 건축허가 등 행정목적 이외에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쟁점토지는 전 소유자인 양도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사용승인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매매계약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인 2005.10.27.로 보고 쟁점토지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매매계약일인 2004.4.30.이 쟁점토지 취득일로서 쟁점토지 취득후인 2005.9.28.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4.4.30. 청구법인과 양도인들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OOO을 각각 지급하고, 잔금청산일에 매매목적물의 80%까지 인도, 명도하기로 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부담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매도자에게 귀속하고, 제세 공과금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지방세법상 납부대상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계약일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되 동 승낙서는 공동주택 사업신청에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5.10.27.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OOO원을 2005.10.27.에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에 매매목적물의 100%를 인도 하기로 당초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사용용도를 건축물 공사관련 인·허가용(심의 및 건축허가용)에 국한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4.9.11.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성동구청에 건축심의를 접수하고, 2004.11.23.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과 사업약정 및 주식회사 OOO 아파트 신축사업 PF대출 약정을 하였으며, 2004.12.28., 2005.6.29. 성동구청에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였으나, 2005.9.28. OOO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처리 불가 통보를 받은 후 2005.10.2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마) 양도인들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10.27.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 등과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그 날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부담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매도자에게 귀속하고, 잔금청산일인 2005.10.27.에 쟁점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점,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서에는 그 사용목적을 건축물 공사관련 인·허가용에 한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에 건축허가 등 행정목적 이외에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전 소유자인 양도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10.27.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사용승인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5.10.27.로 보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