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한 용역의 대가를 우회적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778 선고일 2012.06.26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한 용역의 대가를 우회적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0.5. 개업하여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건물 132,340.56㎡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2009.8.20.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OOO OOO, OO OOOOO이라 한다)과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13억원 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같은 날 OOO이 대표로 있음, 이하OOO이라 한다)과 분양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OOO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2009사업연도 자료상혐의추적조사 결과, 2009.8.20. 청구법인이OOO에 분양대행수수료 중 OOO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면서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억원 중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11.1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8.20OOO분양 대행용역을 제공(오피스텔은 100% 분양 완료됨) 받았으며, 청구법인O OOOOO OOO OOO OO억원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입금 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OOO억원 중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조사 당시 골든핏의 대표자 이병인과 와이씨엠의 실제 사업자인 OOO은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진술 하였고, 쟁점금액이 OOOO OOO OO OO OOO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용역계약과 관련하여 OOO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돌려 받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OOO억원 중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돌려 받은 점을 들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자료(2011년 9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8.20. 아래 <표1>과 같이 OOO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 (선급금 OOO억원 지급)하면서 OOO과 허위분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쟁점금액을 OOO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2007년 12월 부도처리)의 관리업체인 OOO간에 체결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승계하였고, 2009.8.20.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처리하고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2011.9.5.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 실거래가 없었고, 1OOO억원은 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돌려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2010.4.2. OOO으로부터 실제 분양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조건 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 미지급금에 상당하는 OOO을 임의지급 하기로 하였는데, 동 금액을 청구법인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명의로 된 와이씨엠과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OOO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선급금 13억원이 청구 법인에게 다시 입금된 사실(2009.9.29.OOO로부터 청구법인의 계 좌로 입금 된 O,OOO만원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됨)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며, 2008.9.20. 청구법인과 OOO의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2009.8.20. 청구법인과 OOOO OOOOOOOO, OO OOO OOOOO OOOOO(O)O 동 분양대행용역계약 승계 및 OOOO OOOOOOO OOO OOO OOO O, OOOOO OOO OOO O OOOO OOO OOOO OOO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OOOO으로부터 실제 분양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나, 거짓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OOOO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O OOOO OOOO OOO O OOOO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돌려 받은 쟁점금액 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