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개정된법인세법시행령제11조 제9호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한 것임
2000.12.29. 개정된법인세법시행령제11조 제9호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26. OOO상사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법인세법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후 1주당 평가액 OOO원과 청구법인의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주당 이익분여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익분여액 OOO만원(OOO만주)을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박OOO 외 5인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으로 산정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1.11.7.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조세법의 유가증권 평가는 원가법이 원칙이며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 평가에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쟁점주식을 시가 평가하여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서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를 제3자 배정의 형식으로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은 시가평가대상이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인수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의 적용시 행위 주체가 법인에 한정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시가 평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2 제2항ㆍ제29조의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행위 주체가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위 제8호 나목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른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박OOO 외 5인은 특수관계자인 사실과 OOO상사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표〉와 같은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OOO상사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내역 /(주, %) 주주명 증자 전 유 상 증 자 증자 후 주식수 비율 주주배정 실배정 (제3자배정) 주식수 비율 합 계 300,000 100 900,000 900,000 1,200,000 100 금호피앤비화학화학(주) 0 0 0 600,000 600,000 50.00 청 구 법 인 0 0 0 300,000 300,000 25.00 박철완 75,000 25.00 225,000 0 75,000 6.25 박재영 75,000 25.00 225,000 0 75,000 6.25 박준경 60,000 20.00 180,000 0 60,000 5.00 박세창 60,000 20.00 180,000 0 60,000 5.00 박삼구 15,000 5.00 45,000 0 15,000 1.25 박찬구 15,000 5.00 45,000 0 15,000 1.25 / (주1) 주주배정:상법제418조에 의하여 기존주주에 균등증자할 경우 배정주식수 (주2) 실배정: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실제 배정한 주식수 (다) 1998.12.31. 대통령령 1597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12.2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하면서 수익의 범위를 명확화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본문이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까지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상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 예규(재법인-147, 2003.
11. 8)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2979, 2010.7.28. 참조).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상사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거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후,법인세법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후 1주당 평가액 OOO원과 청구법인의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주당 이익분여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익분여액 OOO만원(OOO만주)을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박OOO 외 5인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으로 산정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법의 유가증권 평가는 원가법이 원칙이며,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 평가에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쟁점주식을 시가평가하여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를 제3자 배정의 형식으로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행위는 쟁점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조세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이 시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357, 2010.12.31.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