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광업권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을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770 선고일 2012.07.10

광업권 상각방법에 대한 무신고시 동 감가상각의 방법은 누적개념이 아닌 취득가액을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하는 강행규정인 것임으로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9.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OOO 소재 자회사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6~2008사업연도 광업권 감가상각방법의 적용오류와 관련하여 과세된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년부터 OOOO공사 등이 컨소시엄[OOOO공사 50%, 주식회사 OOOOO 25%, 주식회사 OO산업 10%, 청구법인 15%]을 구성하여 리비아 소재 OOO 유전에 투자한 법인으로, 초기 광업권 취득과 관련한 비용과 매년 지불하는 추가개발원가(자본적 지출액) 및 복구비용 분담액 등을 광업권으로 계상한 후, 별도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에서 규정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여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9∼2010사업연도에 OOO 소재 자회사인 OOO(지분100%투자)에게 OOO 해안에 위치하는 OOO광구의 지분소유자인 OOO의 지분 매입을 위한 자금 OOO원(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대여하고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광업권을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기채굴량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누적채굴량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감가상각 범위액을 재계산(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한국 컨소시엄의 지분이 12%에서 4%로 감소한 2008.1.1.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계약 적용시점의 새로운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해 감가상각범위액 재계산)한 후, 한도초과액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동 익금산입액(손금불산입액)을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9.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2009~2010사업연도는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음)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2009년분 OOO원과 2010년분 OOO원을 OOO 소재 자회사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취득가액과 총채굴예정량이 변동하지 않는 단순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가액과 총채굴예정량이 변동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에 당기채굴량 기준으로 계산하면 채굴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업권 총투자가액이 100% 상각되지 않아 비용의 기간배분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감가상각은 ‘체계적 비용 배분’이라는 본질과 ‘경제적 실질 부합’이라는 과세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는바, 시행령의 단순 자구 해석에 치중하면 불합리하게 되며, 청구법인이 적용한 누적채굴량 기준이 취득가액과 총채굴예정량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수익비용이 적정하게 대응되는 방법으로서 법인세법의 취지에 더욱 부합되므로 쟁점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08사업연도부터 처분청이 적용한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5)은 ①채굴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투자가액이 100% 상각되지 않아, 비용의 기간배분 왜곡현상이 발생하며, ② 청구법인의 총채굴예정량의 변경은 일부 지분을 몰수당한 것으로써,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고, 통제 및 사전적 예측이 불가능한 새로운 사건이므로, 동 사건으로 인한 효과를 회계추정의 변경처럼 전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기본통칙을 적용한 처분청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2004, 2005사업연도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경정한 감가상각방법(누적채굴량 기준)과 달리 처분청이 당기채굴량 기준으로 경정 처분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처분이고, 처분청은 상기 세무조사 경정에 대한 2007년 조세심판청구(2007서4767)시 광업권 상각방법은 쟁점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OO지방국세청에서 경정한 누적개념을 청구법인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쟁점화하지 않은 것이며, 대법원(87누156, 1988.3.8.)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과세관청의 책임 있는 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이에 따른 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기존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관련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 소재 자회사인 OOO에 금전대여 형식을 통하여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한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OOO는 자금의 도관역할을 수행하는 SPC(특수목적회사)에 불과한 바, 실질적인 해외유전개발 사업투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유전광구에 투자한 투자금액을 ‘특수관계인의 수익이 없는 자산취득에 대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해당 자산은 유전개발투자자산으로 수익이 없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과 OOO가 자금의 통관역할을 수행하는 SPC라는 실질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제3호는 생산량비례법 적용 시 당기채굴량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건설 등의 용역제공 완료 정도를 계산하는 작업진행률 산식을 원용하여 독창적인 누적채굴량 기준으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 것은 관련 세법규정을 무시한 임의적용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2008사업연도부터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이 산정된 총 채굴예정량을 기준으로 광업권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 것은 법인세법기본통칙(23-26-5)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예비적 청구)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따라 적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세무처리를 한 것인 바, 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경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조세심판청구(국심 2007서4767)시에도 광업권 상각방법은 쟁점사항이 아니었다.

(2)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금액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법적근거가 없고, 설령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다 하더라도 자금대여시점인 2009, 2010사업연도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OOO원)을 부담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자산 취득에 대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조의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은 소득 귀속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주위적 청구) 광업권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누적채굴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그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3. 생산량비례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6)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셍략)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41조와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 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법인세법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제3호는 취득가액 및 총생산(채굴)예정량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상황하에서만 수익․비용이 대응되는 방법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방식은 채굴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업권 총투자가액이 100% 상각되지 않아 비용의 기간배분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득가액 및 총생산(채굴)예정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비용이 적정하게 대응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즉 청구법인의 적용 방법(누적상각률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 과세 방식보다는 청구법인이 적용한 상각방법이 취득가액이나 총생산(채굴)예정량이 변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수익비용 대응의 측면에서, 법인세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광업권을 상각함에 있어 누적채굴량을 기준으로 총상각비 계산 후 전기의 상각누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1>과 같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감가상각비 처리 내역 ※ 청구법인 광업권 상각한도액 계산방법 상각한도액 = 광업권 상당액 누계액 × (당기까지의 총누적채굴량 / 총 채궐예정량) - 전기까지의 상각 누계액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06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쟁점광업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 감가상각비 부인액 ※ 처분청 광업권 상각한도액 계산방법

① 2004~2007사업연도 광업권 상당액 누계약 × 당기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② 2008사업연도 이후(통칙 23-26-5 적용) (광업권 상당액 누계액 - 2007년말 감가상각누계액) × [당기 채굴량 / (당기채굴량 - 2007년 누적채굴량)] (다) 살피건대, 세법해석은 엄격 해석해야 할 것으로서법인세법상의 광업권 상각방법에 대한 무신고시 동 감가상각의 방법은 누적개념이 아닌 것으로, 취득가액을 총 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하는 강행 규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현행 규정에 따라 감가 상각하여 그 감가상각잔액이 남는다면 그 처분 시나 손익을 인식할 때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서 현행 생산량비례법에 약간의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법인세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에 적용한 방법은 건설업의 작업진행기준의 방법으로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에는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범위액을 재계산하여 그 한도 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4~200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적용한 원가회수법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산출하여 법인세 결정고지가 이루어졌으며, 2006사업연도 이후부터는 OO지방국세청장이 산정한 방법 그대로 적용한 당기 상각액을 계산․적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경정한 감가상각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경정 처분한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의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고, 처분청은 상기 세무조사 경정에 대한 2007년 조세심판청구 시 광업권 상각방법은 쟁점사항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당시 OO지방국세청에서 경정한 누적개념을 청구법인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쟁점화하지 않은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예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을 만족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87누156, 1988.3.8.)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의 책임 있는 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이에 따른 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기존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관련 가산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OO지방국세청장 감가상각법위액 계산 (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따라 적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법인세법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세무처리를 한 것인바, 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경정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시(국심 2007서4767)에도 광업권 상각방법은 쟁점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OO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4~200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시 당기상각액의 산정방법(<표3>)을 보면, OOO광구의 당기상각액은 당기까지의 누적생산(채굴)량을 총생산(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당기누적상각율에 당기까지 누적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당기누적상각액에서 전기까지의 누적생산(채굴)량을 총생산(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전기누적상각율에 전기까지의 누적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과거에 과소 계상되었던 상각액의 누적효과를 취득가액이 변동된 사업연도에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이 변동된 사업연도의 상각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생산량비례법은 물론 정액법의 적용도 가능하여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이를 자세하게 잘 지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OO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시 잘못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여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고 이후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세법 적용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묻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에 부가된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광업권 감가상각과 관련된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2010사업연도에 OOO 소재 자회사 OOO(지분 100%투자)에게 OOO 해안에 위치하는 OOO광구의 지분소유자인 OOO의 지분 매입자금으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법인세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 OOO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인정이자 OOO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면서 익금산입액을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OOO를 통한 해외유전개발투자를 위해 지식경제부에 신고를 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자금을 송금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았고, 회계처리는 장기대여금이지만 그 실질은 투자를 했다가 실패 시 대손(감액)처리하고 성공 시에는 투자금액 회수와 배당을 수취하는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해외유전개발투자(투자자산/광업권)와 같으며, 100% 자회사인 OOO는 자금의 통관역할을 수행하는 SPC형식으로 OOO를 통하여 투자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형식으로써,조세특례제한법외국환거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바, OOO 장기대여금을 해외직접투자 금액으로 세액공제는 인정하면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OO공사를 포함한 OO컨소시엄과 함께 OOO광구 개발을 위하여 OOO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투자하고 있으며, 이 경우와 OOO를 비교해 보면 지분율 차이만 존재할 뿐 거래의 실질과 형식은 동일한 거래로써, OOO에 대해서만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해외자원(광물)개발사업계획신고서 및 OOO 22/12 개발·생산 사업계획서, OOO 22/12 개발광구 사업계획 신고수리(지식경제부), 청구법인 및 OOO 관련 계약서(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OOO의 관계 도해 등을 제출하였다. <표3> 투자금액 및 세액공제 내역 (다) 살피건대, 쟁점대여금이 사실상의 투자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장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관련 이자를 지급한 것임에도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투자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의 규정과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익금산입액이 소득 귀속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