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 등재되었으며, 하청업체 관리, 법인통장 신규발급, 법인 직인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함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 등재되었으며, 하청업체 관리, 법인통장 신규발급, 법인 직인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 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 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 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 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 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종로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자료 상 수취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1.8.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과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이후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기간(2008.8.29.~ 2009.9.29.)의 오류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OO OO 의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실제 대표자는 아님에도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2011.9.2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의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는 2008.5.10. “도매업/합성수지, 석유화학”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4.19. 자진하여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자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종로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 중 쟁점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제1기 및 제2기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조사내용(2009. 2.17.부터 2009.4.27.까지 조사)
2.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조 사내용(2010.6.1.부터 2010.10.1.까지 조사)
1. 2008.8.31. 작성한 박OOO 명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OOO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이고, 본인들이 실제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개업하는 날부터 매입 및 매출에 따르는 제세공과금 및 공과금 등은 실제운영자인 본인들이 책임질 것을 각서하며 확인합니다(단, 인감증명은 추후에 첨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
2008. 8.7. 발급받은 인감증명과 우OOO이 2010.5.13. 발급받은 인감증명이 각각 첨부되어 있으나 위의 불복청구시의 도장은 사실확인서의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3. 종로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2010.4.1, 2011.6.1.)상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하 여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종로세무서장이 박OOO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 O,OOO O원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전산출력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5.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2011년 7월에 OOO가 거래처를 수신자로 하여 받은 것이며, 그 내용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OOO 부사장과 구매 및 영업을 행한 거래처가 10곳이 며, 박OOO 부사장의 거래처는 8곳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2.1.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인과 이OO O 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추가불복이유 서 에서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와 대표자 상여처분 의 부당성,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하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 서 내용의 부인, 실제사업자인 우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정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0. 3.31.)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1. 5.31.)에 의하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박OOO등의 피의자들의 일치된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며 달리 뚜렷한 공모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박OOO에 대한 일부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함). (나) 2008년 당시 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는바, 1차 조사당시에 청구인은 OOO의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OOO이 “법인거래는 정상적인 것이라 문제가 없으니, 실제 대표자라고 답변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대로 본인이 실제 대표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이후의 2차 조사당시에는 조사공무원 과의 문답에서 적극적으로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다”는 주장 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문답서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로 등재된 뒤 우OOO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였는데,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OOO와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는 것은 우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자금과 OO OO 가 청구인 명의로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우OOO이 사업의 경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활용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대 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OOO의 통장에서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실은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음).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박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1. 5.31.)에 의하면, OOO의 실제 운영자인 우OOO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박OOO(1973년생)로부터도 명의를 빌려 OOO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8.8.29.부터 2009. 9.30.까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서 등재되었으 며, OOO에 근무하며 하청업체 관리, 법인통장 신규발급, 법인 직인의 직접 관리와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직인 날인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점, 실제 대표자이자 선후배 사이라 주장하는 박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거래처인 OOO 외 17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세무조사일 이후에 사인 간에 작성된 자료인 점, 검찰의 결정내용(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지 OOO의 실제 대표자 또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박OOO 이 사실상 대표이사로 법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인정되는 만큼, 처분청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법인소득금액을 상여로 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